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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응급실 전공의 피의자로 전환...의료계 "필수의료 사망선고"

발행날짜: 2023-06-23 12:09:45

경찰, 대구 10대 환자 사망사고에 응급의료법 위반혐의 적용
의사단체들, 필수의료 분야 시스템 문제 지적..."개인 책임 아냐"

지난달 대구에서 10대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처음 도착했던 병원의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의료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23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난달 대구에서 있었던 17세 외상환자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절차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경찰이 임의수사에 나선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이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과 함께 대구 북부경찰서를 항의 방문해 현 상황의 부당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대구 북부경찰서가 10대 환자 사망 사건에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대구 북부경찰서가 해당 전공의 A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 중인 것을 규탄하기 위함이다. A씨는 외상환자의 자살시도가 의심된다는 119구급대의 설명과 의식이 명료하고 활력징후가 안정적이라는 판단했고, 이를 근거로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치료가 가능한 경북대병원으로 전원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로 응급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게 경찰 측 판단이다.

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는 수용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는 불가항력적인 상황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이에 대한 판단은 현장의 의료진의 몫이라고 반박했다.

경찰 수사를 대상이 아니며 만약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매일 수백 명의 환자를 여러 이유로 전원해야 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모두가 잠재적 범죄자가 될 것이라는 우려다.

응급의학의사회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환자전원시스템구축, 상급병원의 중증환자 최종치료 인프라 확충이라고 강조했다. 또 응급의료진들의 법적책임을 경감하고, 최선을 다한 응급처치에 대한 민·형사소송을 감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실 과밀화 해결은 외면한 채, 모든 잘못을 개인과 응급의학과로 돌리는 현 상황을 개탄한다"며 "응급의료 위기상황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책임전가 식의 수사를 즉시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상황이 불법이라면, 우리는 모두 범죄자일수 밖에 없다. 응급의료진들에게 배려와 존중이 아닌 처벌과 의무를 확대할 때 우리나라의 응급의료현장은 붕괴될 것"이라며 "환자 수용·이송결정은 진료행위의 연장으로 범죄가 아니다. 더는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지 말고 응급의료 발전과 개혁을 함께할 동반자로 대해 줄 것을 간곡히 바란다"고 전했다.

대구 북부경찰서를 항의 방문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왼쪽)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

대구광역시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경찰의 결정은 대한민국 필수의료에 사망선고를 내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왜곡된 의료 환경과 열악한 응급의료체계임에도 이를 외면한 채 마녀사냥식 희생양 찾기에 나서는 것은 기피과 문제를 심화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대구시의사회는 "외상환자가 처음 내원한 대구파티마병원은 정신과 입원 병동이 없어 자살 시도와 같은 정신과적 응급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며 "더욱이 사건 당일은 응급실 환자가 많아 응급의료정보상황판에 ‘환자 수용불가’ 메시지도 공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이대 목동 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서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구속된 것이 작금의 소아과 의사 부족 현상의 시발점이 됐다"며 "이번에도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에 의해 희생된다면 가뜩이나 풍전등화 같은 대한민국 응급 의료 체계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시스템 문제에서 기인한 사고를 의료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행태는 필수의료 붕괴속도를 가속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무너진 인프라를 다시 복구하기 위해선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우려다.

의협은 현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와 관련해 중증환자를 담당해야할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응급실에 걸어 들어오는 경증환자로 넘쳐나고 있다고 전했다. 현 체계에서 응급의료 종사자들은 이런 경증 환자를 거부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과밀화된 상황에선 적정치료를 제공하기 어렵고, 중증환자에게 최선을 다해 응급의료를 제공하더라도 의료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는 결국 최선의 진료가 방해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와 관련 의협은 "무너져가는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를 다시 세우고 응급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응급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가 제공하는 것"이라며 "응급의료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들이 안심하고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소신껏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해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수사기관에서 신중한 검토를 통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며 "소아·분만·중증·응급 등 필수의료분야 종사자와 국민 모두에게 상호 안정적인 의료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신속·강력한 대책이 하루 빨리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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