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동네의원 수가가 1.6%, 약국은 1.7% 오른다. 다만 행위별수가 체제하에서 의료행위 유형별로 수가 인상률에 차이를 둘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수가가 해마다 오르는 관행이 깨졌다는 소리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의원과 약국 환산지수를 최종 결정했다.
환산지수는 매년 5월 31일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 사이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데, 의원과 약국은 지난달 열린 2024년도 환산지수 협상에서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이 제시한 최종 수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협상 '결렬'을 선택했다. 건정심에서 확정된 인상률은 수가협상 당시 건보공단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수치다.
그 결과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은 약국이 1.7%, 의원이 1.6%로 확정됐다. 환산지수는 각각 99.3원, 93.6원이 된다. 여기에 상대가치점수를 곱하면 흔히 말하는 '수가'가 된다.
다만, 복지부는 올해 환산지수 인상률 결정 과정에서 새로운 시도를 했다. 의원급 환산지수 인상분 중 특정 부분에는 환산지수에 차등을 두기로 한 것이다.
행위별수가제 아래 의료 행위는 크게 검체, 기능, 영상검사, 수술, 처치 등 5개로 나눠진다. 의료계는 원가 보전이 되지 않고 있는 저수가 현실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체, 기능, 영상검사 영역 원가보상률은 100%를 상회한다. 반면 수술, 처치 영역은 원가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다. 복지부는 현실을 반영해 5개 영역 의료행위에 대한 환산지수 인상률에 차이를 두겠다는 것.
이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결의 사항을 반영한 결과다. 재정운영위는 지난 1일 수가협상 결과를 심의, 의결할 때 "2025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시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 재정을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 유형 상대가치점수와 진찰료 등 기본 진료비 조정에 활용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2시간 넘도록 격론 벌어진 건정심, 결론은?
2025년 수가협상 과정에서 5개 유형에 대한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는 재정위 권고를 복지부는 당장 내년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는 검체, 기능, 영상 검사 분야 환산지수는 동결(92.1점) 하는 구체적인 안까지 건정심에서 제시했다. 바꿔 말하면 수술, 처치 관련 수가는 1.6% 오르지만 검체, 기능, 영상 검사 분야 수가는 적어도 내년 한 해는 제자리걸음이라는 뜻이다.
이 같은 복지부의 안은 공급자 단체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당장 올해는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한 '의원'급에 해당하는 이야기지만 앞으로 유형으로까지도 확대될 수 있는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건정심에서는 환산지수 관련 한 개의 안건만으로 2시간을 훌쩍 넘는 격론이 벌어졌다.
공급자 단체들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운영위원회는 환산지수 총액에 대해 이야기하는 논의체이지 의료행위별로 배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의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 불균형이 심하다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의료행위별 수가 높낮이 조정은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점수기획단에서 할 부분"이라며 "재정운영위가 개별 의료행위 영역에까지 환산지수 차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말했다.
장외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정부안이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며 "소아청소년과는 다른 전문과의 수가를 빼앗아 조금이라도 이익을 취하고픈 생각이 없다. 의료계를 과별 직역별로 분열시키려는 이간계를 작당하고, 재정투입도 없는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의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을 내세워 의대정원 확충에 야합해서는 안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격론끝에 건정심은 행위 유형별로 수가 인상률에 차이를 둔다는 방향성만 남긴 채 세부 내용은 다시 한번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인상 재정 범위 안에서 복지부가 고시하고 있는 건강보험 행위 목록에서 별도로 환산지수를 정하기로 했다. 특히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비 조정에 투입하고 이를 내년 환산지수 적용 전까지 건정심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로써 내년도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은 1.98%다. 최종 인상률은 지난해와 같지만 투입 재정 액수는 1127억 더 늘어난 1조1975억원이다. 최종 결정된 유형별 인상률을 보면 한의 3.6%, 치과 3.2%,병원 1.9%, 약국 1.7%, 의원 1.7%다. 이를 적용하면 내년도 의원 초진료는 1만7610원으로 올해보다 290원 오르고, 재진료는 1만2590원으로 210원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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