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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요양급여 통제수단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역사속으로

발행날짜: 2023-07-14 05:30:00 업데이트: 2023-07-14 08:35:32

심평원 "이달부터 종료" 안내 …의료계도 개선 지속 요구
"분석심사 도입하면서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의미 퇴색됐다"

특정 항목에 대한 요양급여비 청구 경향을 파악해 관리하던 '지표연동자율개선제'가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요양급여비 '심사' 관련 제도 하나가 사라진 셈이 된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달부터 지표연동자율개선제를 종료한다고 일선 의료기관에 알렸다.

지표연동자율개선제는 의료의 질 향상이 필요한 분야나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큰 분야에 대한 정보를 의료기관에 제공해 스스로 개선토록 유도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현지조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과 연계하는 식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의미(자료: 2019년 심평원 지표연동자율개선제 개선 방안 보고서)

심평원은 비용, 의료의 질, 환자안전 등 세 가지 영역에 대해 지표를 산출해 각 영역별로 관리대상 기관을 선정한 후 의료기관에 안내 문서를 통보하는 식이다. 구체적으로 ▲내원일수 ▲급성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75세 미만 6품목 이상 처방비율 ▲65세 이상 벤조디아제핀 관련 약제 장기처방률 ▲75세 이상 5품목 이상 처방률 등에 대해 집중 관리한다.

문서를 받은 의료기관은 심평원이 설정한 목표치를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 심평원은 분기마다 의료기관의 목표 달성률을 모니터링한다.

지표연동자율개선제는 1986년 자율시정통보제라는 이름으로 상병별 일당 진료비, 내원일수를 지표로 산출해 의료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던 게 시작이었다. 이후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 적정급여자율개선제, 지표연동관리제 등의 이름을 거쳐 2014년 현재의 지표연동자율개선제라는 이름으로 정착했다. 적정 진료 유도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약 4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어져 왔던 셈이다.

그렇다 보니 의료계는 제도 자체가 오래됐고 적정성 평가, 분석심사 도입 등으로 중복되는 항목이 많다며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지표연동자율개선제는 건별 심사가 이뤄지던 시대에 생긴 제도"라며 "전체 의료기관의 경향을 파악해 기준치에 못미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질 관리를 하겠다는 목표로 제도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표연동관리제 당지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의료기관은 현지조사 등과 연결 짓는 바람에 강하게 반발한 적도 있다"라며 "심사건수가 너무 많아지는 등의 현상으로 심평원은 심사체계를 개편했고 분석심사를 도입하면서 지표연동자율개선제의 의미가 퇴색했다"고 덧붙였다.

자료사진. 심평원은 이달부터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사업을 종료한다.

심평원 역시 심사체계 개편에 따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일찌감치 인지하고 있었다. 2019년에는 자체적으로 지표연동자율개선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 연구진은 "분석심사가 임상 주제 전 영역으로 확산되기 전까지 지표연동자율개선제는 기관 단위 진료성과를 포괄적으로 측정해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로 의미가 있다"라며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분석심사가 점점 자리를 잡고 확대되는 상황에서 심평원은 결국 제도를 종료하기로 결정 했다. 이는 이미 김선민 전 심평원장의 신년사에서도 예고됐던 일이기도 하다. 김 전 원장은 신년사에서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사업은 새로운 심사체계에 통합하고 올해 안에 사업을 잘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심평원은 지난달 말 심사제도운영위원회에서 사업 종료를 보고한 후 일선 의료기관에 공지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사업이 장기간 운영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해 종료 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대내외 의견을 검토했다"라며 "요양기관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고 비용·의료의 질·환자안전 영역의 효율적인 기관 단위 관리체계 정비를 위해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 종료 이후에도 의료기관 적정진료 유도를 위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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