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지역 공공의대 설치 및 실질적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6일 정의당은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불평등·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지방소멸 해결을 위한 공공의대·의전원 설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공공의대 및 공공의전원 설립운영법 제정안'과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제정을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이중 지역공공의대 및 공공의전원 설립운영법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조항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입학자 중 해당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 및 지방대학 졸업자를 60% 이상 선발하고 학생의 입학금 등 학비를 전액 국고 지급한다.
또 10년 의무복무 조건의 의사면허 부여되며 미이행시 의사면허를 정지한다. 공공의에 대한 주거 지원, 직무교육 제공이 이뤄지며 경력개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한다.
이와 함께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의 실습기관을 지역 내 국공립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우선 지정하되 없는 경우 별도의 부속병원 설립하도록 한다.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교육·훈련 및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의당은 대한민국 보건의료가 위기에 처했다며 환자들은 의사를 찾아 병원을 전전하고 의료진이 현장에서 과로로 쓰러지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문제의 최우선 해답은 공공의대 설립 및 의사 인력 충원인데도 이는 일부 직능단체의 몽니에 가로막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공공의대 설립과 인력 확충은 환자뿐 아니라 모든 의료종사자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며 "공공의대, 의료인력 확충 논의에 반대 일색으로 답하는 의정협의체에 국민 건강권을 볼모로 잡힌 채 또 다른 죽음만 기다리고 있지 말자"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장 의협 등 일부 의사단체들만이 아닌 시민사회와 지방정부가 함께할 수 있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 공공의대 설립을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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