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뇌파계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하루 앞두고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선 2심에서 한의사 뇌파계 사용이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 만큼,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8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사건의 발단은 12년 전으로 돌아간다. A씨는 2010년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며 뇌 신경 전문 한의원 광고를 신문에 게재했다.
이에 대해 서초구보건소는 2011년 1월 A씨가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 없이 기사를 게재했다며 업무정지 3개월과 함께 경고 처분했다. 이어 2012년 4월 보건복지부가 A씨에게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렸다.
한의사 A씨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복지부의 손을 들어줘 뇌파계를 이용한 파킨슨병·치매 진단은 의료법상 허가된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2심에서 복지부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해당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됐다.
파킨슨병 등을 진단하면서 뇌파계를 병행·보조적으로 사용한 것은, 전통적인 한의학적 진찰법에 현대화된 방법·기기를 이용한 진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없이 진단할 수 있는 의료기기고 이를 한의학적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접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앞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유사한 판단이 나온 것.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사안이 대법원에서까지 다뤄지는 상황이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국민 건강을 위한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 제2조 제3항에서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적시하는 등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는 명확하게 구분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뇌파계는 1924년 독일 신경정신과 의사인 한스베르거가 뇌 전기활동 기록에 사용되는 방식인 뇌전도(EEG) 기법을 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뇌파계는 이후 수많은 의사의 연구 노력으로 지식이 축적돼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쓰이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의협은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는 현대의학에서 활용될 것을 예정하고 개발·제작한 것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뇌파계 사용은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해외 학계에서도 뇌파계가 한의학적 원리와 관련이 없고, 치매 진단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도 조명했다.
실제 국제 파킨스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 아시아 오세아니아 신경과학회 등은 "뇌파계는 한의학적 원리와 관련이 없고, 뇌파검사(EEG)를 포함한 전기생리학적 검사 등은 파킨슨병과 치매의 진단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은 "한의사들이 환자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뇌파계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려는 시도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큰 위협이다"라며 "향후 보건의료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의사가 뇌파계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여 면허 밖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과 관련 국민의 건강을 우선시한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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