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제약은 경영권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경영권 강탈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25일 밝혔다.
올해 초 유영제약 유우평 전 대표가 협박과 강요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했으며, 현 유주평 대표가 이사회를 장악해 경영권을 차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
하지만 유영제약 측은 전 대표 측에서 현 유주평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가처분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문을 근거로 의혹을 반박했다.
전 대표 사임과 현 대표 취임 과정에서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유영제약 측은 "전 대표는 2023년 2월 24일 경에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의 입회하에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에서 즉시 사임하고 유주평 대표가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것에 동의하고, 합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또한 회사 측은 "현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이사회 의사록이 작성됐는데 해당 의사록에는 이사 자격으로 최근 이사로 선임된 직원의 날인이 돼 있고, 전 대표가 위 이사회 의사록의 사서증서 인증을 위한 위임장에 직접 날인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유영제약 측은 이를 근거로 경영권을 둘러싼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유영제약 측은 "전 대표는 본인이 선임한 변호사 입회하에 합의서, 사임서, 등기서류 등을 직접 서명날인 했는바, 협박과 강요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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