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코막힘약 슈다페드정과 해열진통제 세토펜현탁액 매점매석 단속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 기관 단체 등과 제7차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를 열고 의약품 수급불안정 상황을 점검하고 유통불균형 및 유통교란 행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식약처와 가수요에 따라 수급불안정이 계속되고 있는 슈다페드와 세토펜 등에 대해 약국 의료기관 등의 매점매석 단속을 추진한다.
9월말 기준 슈다페드정, 세토펜현탁액 총수급량 상위 약국 중 구입량 대비 사용량이 저조한 약국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하고 연말까지 일정 수준 이하에 그치면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내용은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이달 초 확정한 후 안내할 예정이다.
예를들어 1~9월 슈다페드 1만정 이상, 세토펜 11개 이상 구입 약국 중 9월말 기준 구입량 대비 사용량 25% 이하를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하고 12월말 기준 40% 이하시 제재 처분을 추진하는 식이다.
유통 과정에서 특정약에 대한 부정확한 품질 정보가 비공식적으로 확산되면서 약국이 경쟁적으로 구매해 불필요한 품절이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미분화부데소니드 흡입액 등 일부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공급 독려 조치와 함께, 적절한 사용량 관리를 위한 합리적 처방 협조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민관 합동으로 수급 불안정 의약품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공급과 수요 모두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라며 "의약품 수급 불안정 개선을 위한 대응 절차를 충실히 추진해 의약품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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