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도 첨단재생의료 임상 연구가 가능하다고 인정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지정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처음 지정 받은 것.
복지부는 올해 3분기까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심사 결과 상급종합병원 6곳과 종합병원 10곳, 병원 1곳을 추가 지정했으며 의원급 3곳도 처음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의원급 3곳 중 2곳은 조건부 지정을 받았다.
이로써 8월 현재 첨단재생의료를 할 수 있는 재생의료기관은 총 76곳이다. 상급종합병원은 45곳 중 39곳이 첨단재생의료를 연구하는 셈이다.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르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세포‧유전자‧조직‧융복합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정부에게 받아야 한다.
첨단재생의료는 손상된 인체세포나 조직‧장기를 (줄기)세포‧유전자‧조직공학 치료 등으로 대체‧재생해 정상 기능으로 회복시키는 의료기술이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추고 필수 인력(연구책임자, 연구담당자, 인체세포등 관리자, 정보관리자)은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처음으로 지정 받은 의원 3곳은 모두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 IRB) 지원사업으로 협약을 마쳤고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한 의원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이에이치엘셀의원 1곳이다. 이을성형외과, 김현수내과 등 나머지 2곳은 인체세포 등 보관실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해 조건부로 지정돼 늦어도 올해 말까지 보완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공모는 현재진행형이며 12월 22일까지다. 첨단재생의료 홈페이지(www.k-arm.go.kr) 및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접수 가능하다.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 문의처는 재생의료진흥재단 실시기관지정팀(02-6365-2272, 2266, 2264)이다.
김영학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재생의료기관 확대 및 다양한 임상연구 촉진을 통해 더 많은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재생의료기관 지정 시 의료질 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임상연구 신속‧병합심사 도입, 임상연구비용 지원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전국의 역량 있는 의료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