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초진과 재진 범위 확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초진 허용 지역을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확대하거나 재진 기준 일수를 조정하는 식이다.
보건복지부는 3개월의 계도기간 종료 후 비대면 진료 9월부터 시범사업 본격 시행을 앞두고 29일 자문단 회의를 열어 시범사업 관리 방안과 지침 보완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및 분석 결과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논의 등을 반영해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할 예정이다.
우선 의료기관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도 초진을 허용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모습이다. 현재 시범사업에서는 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른 섬‧벽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초진을 허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대상 지역 범위가 협소해 섬‧벽지는 아니지만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가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같은 지자체에 포함된 섬 중에서도 일부만 들어가 있거나 벽지 지역은 리‧마을 단위로 정하고 있어 거주지역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대상 환자 적용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재진 환자 기준 보완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지침에 따르면 만성질환은 대면진료 후 1년 이내, 만성질환 이외 질환은 30일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의약계는 1년이 길다는 의견을 냈고, 국민은 30일 기준이 짧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
복지부는 자문단 회의를 통해 지침 보완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 계도 기간 종료 후 시범사업 지침 위반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비대면 진료 후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 처방 또는 처방 제한 일수(90일) 초과 처방 등의 부작용이 포착되고 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면 급여 청구액 삭감, 사후관리를 통한 환수 등 제재 조치 예정"이라며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면 행정 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9월부터는 불법 비대면 진료 근절을 위한 신고 센터도 운영한다.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를 인지하면 복지부 상담센터 129에 신고하면 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에 따른 법적인 공백과 비대면 진료 중단 위기에 대응해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조치"라며 "의료법과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법적 한계 때문에 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논의,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비대 면진료가 조속히 법제화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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