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를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만 시행하고 현 시범사업 기준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의사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 방향'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3일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이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의사 100명 중 81명이 초진 비대면 진료에 찬성한다고 답한 것에 반박하기 위함이다.
의사 64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의협 설문조사 결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초진 절대 불가, 재진만 허용해야 한다'는 답이 45%로 가장 많았다. '재진 기본에 불가피한 상황만 초진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38%로 나타났다. 즉 83%의 의사들이 기본적으로 초진 비대면 진료에 반대한다는 뜻이다.
초진 비대면 진료가 불가한 이유로는 안전성 문제와 정확한 진단 불가에 따른 오진 가능성, 의료 쇼핑 가능성 등이 꼽혔다. 만성질환자 재진 기준 역시 66%가 부적절하다고 답했으며, 그 기준을 기존 1년에서 3개월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또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을 의원급으로만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4%로 가장 많았다. 의원급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환자만 병원급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32%였다. 130%인 비대면 진료 수가의 경우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49%를 차지했으며, 약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측은 52%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했을 때 불편한 점을 묻는 질문에는 80%가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확인이 어려웠다'고 답했다.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힌 것은 법적 책임소재였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선사항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36.1%가 '법적 책임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상 및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22.1%를 차지했다.
특히 의사 통제 범위 밖 요인에 의한 것은 면책해야 한다는 의견이 88%로 높게 나타났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의사의 38%도 면책을 포함하면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선 시 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모든 응답자의 55.2%가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소아 대상 비대면 진료에 매우 부정적이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42명의 소청과 전문의 중 69%가 소아 대상 비대면 진료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또 시범참여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응답자의 72%가 그 이유로 '안전성을 장담할 수 없어서'라고 답했다. 별도 수가 책정 시 비대면 진료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도 48%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의협은 초진 비대면 진료는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 협회 기본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의 건강 및 의료체계를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대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
의료사고 혹은 과오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도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으로 강조했다. 이와 함께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플랫폼 업체에 대한 관리와 규제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의료 플랫폼의 과대광고 및 초진환자 유도 등의 불법행위, 무분별한 의약품 오남용 사례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 한시적으로 진행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안전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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