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쟁점법안은 모두 계속심사로 결정됐다. 문신사법과 심리상담사법의 경우 이해관계자 간 협의가 필요하고 필수의료법의 경우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67개 법안을 심사했다. 이중 의료계 반발이 큰 문신사법·심리상담사법은 모두 계류됐다. 필수의료 육성을 지원하고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를 면책하는 필수의료법도 상정됐지만 마찬가지로 계속심사로 결정됐다.
이중 심리상담사법은 심리상담사의 자격, 심리상담 사무소 설치, 심리상담법인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심리상담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국민의 마음건강을 증진한다는 목적이다. 여러 해외 국가에서 심리상담사 관련 자격법이 제정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심리상담사에 관한 법률이 부재하다는 것.
이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민간 자격증이 난립하고, 국민이 전문성 있고 적절한 자격을 갖춘 심리상담사를 판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심리상담사 자격을 신설하고 관련 업무와 서비스 범위를 정해 관리하자는 목적이다.
다만 복지위 위원들은 이 법안에 대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입장차가 첨예하다고 봤다. 의료계와 심리상담계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까지 엮여 있는 사안이라는 것. 이를 고려할 때 이 법안은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필수의료법은 입법을 통해 필수의료를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법적·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 등 안정적인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
현재 필수의료 분야 인력부족 현상의 원인으로 미흡한 보상 및 지원체계,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인 필수의료 지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로드맵 부재 등 다양한 요인들이 지목되고 있다. 특히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화 현상이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을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것.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처벌 감경·면제 하자는 목적이다.
다만 복지위는 아직 필수의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이르다고 판단했다. 법안을 논의하기 앞서 필수의료와 공공의료의 차이 관련 지원이 필요한 전문과목부터 정의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문신사법 역시 계속심사로 결정됐지만, 복지위 의지가 강해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 안에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법안은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에 대한 법을 제정해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의 자격과 업무범위, 위생관리의무와 영업소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문신시술행위는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용 목적으로 문신이나 반영구화장 시술을 받고 있으며 의료인에게 시술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법체계와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고, 오히려 문신과 반영구화장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어려운 상황으로 국민의 보건위생에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문신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문신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의 사항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
다만 이 법안은 이해당사자 간 조율이 필요해 정부 측에 대안을 만든 뒤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는 게 복지위 법안2소위 강기윤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강 위원장은 "많은 국민이 문신, 반영구, 타투 등을 계속 하고 있는데 범법자로 몰아가서는 안 되며 빠른 시간 안에 법제화가 돼야 한다. 정부 역시 이에 동의한다고 답했다"며 "다만 정부 측에서 나선다고 해도 이해당사자 간 합의는 돼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조율이 필요하고 대안을 모색할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다음 법안소위까지 빨리 당사자 간 합의를 해서 합의한 법안을 가져오고 안 되더라도 가져오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어떻게든 의결하겠다고 못 박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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