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담은 제정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정의부터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은 11일 열린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필수의료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복지위에는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한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필수의료 관련 제정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조차 못하고 보류했다"라며 "필수의료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정의부터 막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지난해 8월 복지부가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을 구성하자 그 개념을 물었다. 당시 복지부는 긴급하게 제공하지 못해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서비스라고 답했다.
한 의원은 지난달 복지부가 필수의료대책을 발표하자 다시 필수의료 개념을 물었다. 이때 복지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의료행위는 모두 필수의료"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의료행위 중 국민 생명과 건강에 관련 없는 의료행위는 없다"라며 "필수의료 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제정법도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 정의가 정리되지 않으면 앞으로 나가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범위를 규정할 계획과 구체적인 시기를 정리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필수의료 관련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하지만 수용성도 중요하다"라며 "수용성도 중요하다. 중증, 소아, 분만, 응급 4개 분야를 우선적으로 추진 중인데 더 고민해서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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