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똑닥 유료화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는 수익 창출 실패에 따른 책임을 서민에게 전가하는 갑질이라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똑닥 운영사인 비브로스의 고승윤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똑닥은 지난달 병·의원 예약 서비스를 월 1000원으로 유료화 했는데 레고랜드발 투자시장 위축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비브로스가 지난해 말 기준 470억 원에 가까운 비용을 투자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2017년 출시 이후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는데 지난해 80억 원의 영업손실을 봤고 올해 상반기에만 34억 원의 적자가 났다고 짚었다.
비브로스가 적자 보전을 위해 계산기를 두드린 결과, 월 1000원의 이용료만 받아도 30만 명의 이용자에게서 매달 3억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것. 다만 이는 미봉책일 뿐,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해선 50만 원의 이용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정애 의원은 비브로스가 수익구조를 마련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똑닥이 유료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애초 비브로스는 똑닥 출시 당시 앱내 병원·시술 광고를 수익모델로 투자자를 모았다. 하지만 막상 사업을 시작하니 이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진단이다.
특히 인근 병원부터 거리순으로 노출돼야 할 광고에 멀리 있는 병원이 노출되는 등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다. 앱 체류시간이 짧은 병·의원 예약 서비스 특성상 또 다른 광고 수익화도 어렵고 결국 서비스 유료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와 관련 한정애 의원은 "수익 측면으로 보면 이는 실패한 아이템이어서 유지하려면 환자나 의료기관에 이용료를 거두는 방식밖에 없다"며 "다만 왜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서비스를 유지하려고 하는지 의문"이라고 질문했다.
이에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가 사용자 규모에서 오는 부가가치가 서비스 유지 목적이라고 답하자, 한정애 의원은 그 부가가치가 똑닥이 수집한 개인 의료정보에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똑닥은 소아청소년 진료용 앱인 만큼, 오히려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 검진일자, 검진명, 검진표, 검진결과 등 더 많은 의료정보가 축적된다는 것. 결국 똑닥이 적자상황에서도 서비스를 유지하려는 이유는 이 같은 의료정보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속셈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정애 의원은 "플랫폼 사업이라고 해서 단순히 국민의 편리성을 준다고 하지만 그 편리성을 앞에 내세우고 뒤에 수집하는 정보들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봐야한다"며 "스타트업이 혁신지향적이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는 박수를 받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반 서민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은 갑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플랫폼들을 공공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다. 비대면 진료에 반대하는 대한약사회 역시 이를 공공화, 협회를 통한 약 배송은 찬성하고 있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역시 공공플랫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증인으로 참석한 플랫폼업체 대표들에게 수익 보장 시 공공에 편입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이와 관련 신현영 의원은 "3~4개 이상의 예약앱이 있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과 진료대란 상황에서는 접근성과 형평성에 차별이 발생한다"며 "특히 유료회원은 예약 접근성이 우월한데 이는 진료 대란이 심각해질수록 차이가 벌어진다. 결국 민간 플랫폼이 더 필요해지고 가치가 올라가는 기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는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데 정부가 지원해주거나 함께 해주면 거절할 이유 없다"며 "자체적인 앱 개발이 어렵다면 민간을 방치만 하지 말고 끌어안는 방식으로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라케어 김성현 대표는 "플랫폼들은 시장 선점을 위해 과도한 마케팅 행위를 벌여 지탄받은 적이 있다. 이를 어떻게 정제할 것인지 고민하고 인력도 교체한 바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의약단체가 말하는 것처럼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해왔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 의료법 안에선 한계가 있다며 국회의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개인정보 보호와 앱을 통하지 않으면 예약이 안 되는 두 가지 문제를 현행 의료법 내에서 해결할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부작용을 금지하겠다"며 "다만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인 문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선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이를 적극 검토를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