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제약이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리베이트 적발 및 과징금 부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제약사 본연의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었음을 충실히 소명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아직 공정위의 정식 의결서를 받지 못했고 의결서를 받는 대로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할 예정이었지만 공정위가 보도자료를 낸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과 함께 발표내용에 대한 해명도 덧붙였다.
우선 법위반 내용과 관련해 공정위가 문제 삼은 행위는 2018년 이전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계약 이후인 2019년 이후까지 비용이 지급된 임상시험/관찰연구까지 위법행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8개 의약품에 대하여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이 수립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판촉계획 자체가 위법한 내용으로 수립되어 이를 실행한 것이 아니라 일부 임직원들의 일탈 사례들이 확인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아울러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은닉하였다고 제시한 증거는 오히려 회사 내부에서 컴플라이언스 강화 차원에서 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기재한 문서였으며 임상 및 관찰연구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 심의 절차(PRB)와 의료기관 내 심의절차(IRB)를 모두 거치는 등 공정경쟁규약상의 요건을 준수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법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적용법조 및 조치내용 관련해서는 과징금 산정도 2018년 이전 이미 계약이 완료된 임상 및 관찰연구의 위법행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 매출액을 정하고, 2021년 강화된 과징금 고시를 적용한 부분은 타사 사례들과 비교할때 형평성이 어긋나며 법리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JW중외제약 측은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세부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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