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격리실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의사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인정기준을 포함하여 심사지침 2항목을 신설하고 2항목을 변경했다.
22일 심평원에 따르면 현행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격리실 인정기준에 대해 ‘반드시’ 격리하는 의무 조항을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변경했다.
다만 백혈구 수치가 감염 위험까지 떨어지는 ANC가 500/mm³ 이하를 원칙으로 하여 입원여부는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를 수 있도록 격리실 입원료 인정기준을 변경했다.
또한 etanercept 주사제(품명 엔브렐주)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자가 및 장기 처방을 인정하되 1회 처방 기간은 퇴원할 경우 최대 2주분, 외래의 경우에는 최대 4주으로 원내 처방을 원칙으로 신설했다.
약침술과 타침술, 침전기자극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타침술과 침전기자극술은 인정되지 않으며 주사항에 따라 약침술만 인정된다.
심평원이 금번에 공개한 심사지침 신설 및 공개 항목은 내달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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