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임용 기준을 기존 의사에서 대부분 보건의료 직역으로 확대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한의계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11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적인 의료계 차별을 해결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보건소장 임용은 지역보건법이 아닌 시행령에 명시돼 있었으며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만약 의사를 임용하지 못한 경우 보건의약직군 보건직렬 공무원을 대신 임용토록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2021년 상반기 기준 보건소장에 임용된 의사는 41%에 그치는 등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었다는 것.
또 이 같은 법안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한의사·치과의사·약사에 대한 보건소장 이용 조항이 없는 것에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법제처 역시 지난 2018년, 이 법안은 의료인 간의 차별 조항으로 불합리한 차별 법령이라며 정비 대상임을 지적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의사 보건소장 지원자가 없는 지자체가 많은 상황에서 기존의 지역보건법시행령만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건소장의 오랜 공백은 자칫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이 아직도 보건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양방 편향적인 각종 법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소중한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며 "3만 한의사들은 국민을 위해 이를 하나씩 이뤄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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