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34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중고 가스마취기를 점검해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판매한 의료기기 판매업체 4개소를 적발했다고 12월 18일 밝혔다.
가스마취기(의료기기 3등급)는 환자에게 마취가스 등을 주입하여 마취하는 기구로,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중고의료기기 판매 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등 품질검사 면제 대상 일부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필증 부착해 출고해야 한다.
이에 식약처는 우선 검사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중고의료기기를 사용 중인 17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용을 중단하고 관할 보건소를 통해 품질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해당 중고의료기기의 품질이 적정한 경우 검사필증을 부착해 사용하도록 하고, 품질이 부적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폐기하거나 사용중지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 관련 단체에 중고의료기기 구매․사용 시 검사필증 부착 여부와 품질이 확보된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회원들에게 홍보해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특히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검사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판매한 의료기기 판매업체 4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중고의료기기에 대한 유통·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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