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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총궐기에 제약사 직원 동원?…대통령실 '무관용 대응'

발행날짜: 2024-03-03 13:44:08

3일 여의도 '의사총궐기'...의협 추산 14만명 참석
형법상 강요죄 및 의료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하는 '의사 총궐기'에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강제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비대위 측은 약 14만 의사회원이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 총궐기'에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하지만 집회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는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을 대상으로 참석을 강요한다는 글이 게재됐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내가 영업하는 내과 원장이 의사 총궐기에 제약회사 영맨(영업사원) 필참이라고 해서 내일 파업 참여한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파업 참여 설문 조사가 담긴 글이 올라왔다.

'거래처 의사가 내일 안 나오면 약 바꾸겠다고 협박해서 강제 동원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 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업무상 '을' 위치인 제약회사 직원에게 '갑'인 의사들이 집회 참여를 요구했다면 형법상 강요죄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의사 집단행동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제약업계 또한 대응에 나섰다.

한국바이오제약협회는 2일 회원사들에게 "의대 증원 반대 집회에 제약회사 영업사원 참석을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영업사원이 외부 강압으로 행사에 참여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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