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주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내 제약사들이 잇따라 현금 배당을 결정하는 등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배당 절차를 개선하면서 국내 제약사들은 관련 정관을 개정하며 이에 대비하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최근 국내 제약사들이 현금 배당을 결정하는 한편 배당과 관련한 정관 개정 추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변화는 앞서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배당절차 개선과 상장회사 표준정관 개정 등을 진행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상법 유권해석,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을 추진했다.
또한 상장회사 표준정관을 개정해 안내하고 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배당절차 개선여부를 공시하도록 하는 등 기업들이 개선된 배당절차를 자발적으로 적극 채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그동안 대부분의 기업들이 배당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배당금을 확정함에 따라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알지 못한 채 배당결정을 수용해야 했고, 이런 관행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차이가 있어 우리 증시에 대한 저평가로 이어졌다는 판단이다.
이에따라 절차 개선은 배당액을 확정 후 배당 받을 주주를 정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표준정관을 개정해 안내한 것.
결국 최근 주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제약사들도 이같은 흐름에 맞춰 정관 개정 등을 시행, 주주 환원정책을 실시하는 것이다.
우선 이같은 흐름에 가장 먼저 참여한 것은 휴온스그룹이다.
휴온스그룹은 이미 지난해 제약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신규 배당절차를 도입했고, 이미 지난해 연말 이같은 내용을 공시했다.
이후 현재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진행한 기업 중에는 14개사 가량이 해당 정관 개정을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대상이 되는 기업은 종근당홀딩스, 종근당, 종근당바이오, 경보제약을 비롯해 광동제약, 조아제약, 셀트리온, 국제약품, 옵투스제약, 이수앱지스, 동국제약, 한독, 국전약품,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이다.
이중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 해당 내용의 정관 개정과 함께 중간배당의 실시와 관련한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한편 최근 국내 제약사들은 앞다퉈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앞서 셀트리온은 지난 5일 75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으며, 11일 동아쏘시오홀딩스는 3개년 주주환원정책을 공개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앞으로 3년간 300억원 이상의 현금배당을 추진하며, 매년 3% 주식배당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공시를 기준으로 올해 주주총회를 앞두고 현금배당을 결정한 제약사는 60여곳이 넘는다.
특히 현재까지 일부 공고가 진행되지 않은 기업들이 남아 있는 만큼 추가적인 현금 배당이나 정관 개정 역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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