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2사단 소속 훈련병이 규정에 없는 얼차려를 받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라는 지적이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전 회장은 전날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과 직무 유기, 군형법상 가혹행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을지 신병교육대에서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을 겨냥한 고발이다.
당시 얼차려를 받던 6명 중 1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이틀 만인 25일 오후 사망했다. 이 같은 얼차려는 훈련 규정에 없었으며 이를 지시한 중대장은 사망사건 관련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현재 일시 귀향 조처됐다.
최 전 회장은 이 중대장이 대학교에서 인체의 해부학, 생리학, 스포츠의학, 운동생리학 등을 전공한 만큼 신체에 대한 지식과 군 간부로서의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완전군장 상태에서의 구보와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 역시 군기 훈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사고 당일 기온 등 날씨 환경을 고려하면 과도한 군기 훈련의 강요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정적·미필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통상적인 업무 수행 중 의도치 않은 과실에 의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닌, 죽음에 이를 수 있음을 미리 확정적·미필적으로 인식하고 행위를 강요했다는 것. 이에 따라 이 중대장은 살인의 의도를 지니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최 전 회장은 이번 사건이 지휘관으로서의 직무 유기에도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 중대장은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신속히 초동 조처를 했어야 함에도 즉각적인 군기 훈련 중지, 병원 이송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그는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 대통령의 태도가 이러하니 국방부의 책임 있는 자들이 군 장병들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소홀해진 것이다. 그러니 이번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태 같은 극악무도한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라며 "해당 중대장을 즉각 구속하고 살인죄의 법정 최고형으로 엄중 수사, 기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리고 신병 교육 관련, 신체적 위험과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각종 관례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12사단장, 육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은 즉각 국민에게 사죄하고 본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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