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CSO 사업을 준비하는 의사들을 위한 간단한 지침
- CSO의 주주구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개정 약사법은 의약품의 유통과 관련된 투명성을 강화하고 리베이트 문제를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의약품 판촉영업자”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간 의약품 판촉영업자들이 리베이트의 창구로 활용되어 왔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이들을 리베이트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고(약사법 제47조 제2항), 2024. 10. 19.부터는 신고제가 실시된다.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제약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를 의미한다. 흔히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라 부르는 사업자들의 상당수가 이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범주에 들어가게 된다. (이하 “CSO”라고 약칭)
사실 과거에 의사들에게 있어서 CSO는 판촉영업자의 개념 보다는 도매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개상” 정도의 사업으로 인식되어 왔다. 즉, 의사가 여러 여건상 직접 도매상 법인을 설립하긴 어려우니, 의약품 유통을 중개하는 법인사업자를 설립해 절세에 이용하는 정도로 CSO를 활용해 왔다. 이런 방식의 CSO 영업은 개정 약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각종 보고, 신고 의무 등을 당장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약사법에서 “의약품 판촉영업자” 개념을 도입하여 규제를 시작하자, 아이러니하게도 의사들이 규제의 대상이 되는 판촉영업에 더 관심을 갖게 된 듯하다. 약사법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사법상 문제가 되지 않게 합법적인 CSO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문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오늘은, CSO 사업을 준비하는 의사들이 가장 많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
Q1 주주구성에 제한이 있나요?
의사가 주주로 포함된 법인이 의약품도매상 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약사법상 소정의 제한이 있다. 다들 잘 알고 있는 50%의 룰이 여기에 적용된다. 의사인 내가 주주로 포함되어 있는 도매상 법인이 내 병원과 거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주식 지분이 50%이하가 되어야 한다. 단순히 본인이 50% 이하로만 주식을 보유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임원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의사 본인일 경우에도 내 병원과는 거래할 수 없으니, 규정이 까다로운 편이다.
반면, CSO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런 규제가 없다. 2024년 6월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개정안까지 검색해 보았지만, CSO 주주구성을 규제하겠다는 법안은 눈에 띄지 않는다. 앞으로 법령이 어떻게 변경될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한동안은 의사인 내가 대주주로 있는 CSO 법인이 내 병원(또는 문전약국)에 영업하여 제약사 등으로부터 판촉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 괜찮을 것이다.
Q2 의약품 리베이트에 해당하지 않나요?
CSO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의사에게 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된다. 이는 약사법 제47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과거에 “CSO가 의약품 리베이트의 지급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오명을 얻게 된 것은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제약사 등이 CSO에 지급하는 판촉수수료를 현금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방 의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지된다고 보면 되겠다.
하지만 의사인 내가 운영하는 CSO 법인이 상위 CSO 또는 제약사 등으로부터 판촉수수료를 지급받는 행위는 약사법 제47조에 직접적으로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CSO 법인이 영업한 상대가 바로 내 병원(또는 그 문전약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법제상 “법인”과 “개인”은 명백히 구분되기 때문에 법인이 받은 돈을 의사가 받은 것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특히 법인의 주주구성에 제3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이에 다시 Q1로 돌아가서 첨언하자면, 필자는 의사들이 CSO 주주구성에 대해 질의할 때, 약사법상 제한사항은 없지만 여러가지 이슈를 고려할 때 주주구성을 좀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드리는 편이다.
그리고 물론, 법령의 개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아무리 약사법에 양성화 되어있는 제도라고는 하지만, 처방을 하는 의사가 대주주로 있는 법인에 판촉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언제까지 조건 없이 묵인할지는 미지수다.
Q3 거래처를 늘려가는 형태의 CSO
의료인으로서 가진 인맥을 활용해서 본격적인 CSO 사업을 해보려는 의사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로 과거보다 이런 사업에 관한 법률자문 수요가 부쩍 늘었다.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에 접수되는 MSO 법인 설립 업무의 추이를 살펴보면, CSO 기능만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CSO 기능에 중점을 준 MSO 법인 설립 의뢰 비중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그 중에는 단지 “내 병원의 의약품 사용, 처방과 관련해서 CSO가 정상적으로 얻어갈 수 있는 수익을 내가 갖겠다.” 정도의 생각으로 접근하는 의사들도 많지만, CSO 업무를 본격적인 네트워크 의료기관 사업의 교두보로 삼으려는 분들이나 또는 진정한 판촉영업 사업가로 변신을 시도하는 영업에 진심인 분들도 존재한다.
CSO 사업이라는 것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판촉영업을 하는 것이므로, 후자의 사업자들이 조금 더 제도 본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들이 거래처를 늘려가는 방식에 있다. 아무래도 그 동안 음지에서 이루어져왔던 관행들이 고착화되어 있다보니, 상당수의 병원들은 약사법에서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예를 들어,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1.8%의 약가 할인) 외에 플러스 알파를 요구한다. 그리고 그 플러스 알파를 가급적이면 안전하게 받길 바란다. 그러다보니 CSO가 거래처를 늘려감에 있어서 다른 곳과 차별화된 획기적인(안전한) 백마진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Q2에서 설명했다시피, 처방한 의사가 처방의 대가로 CSO 법인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하여 약사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만약 그 의사가 대학병원 등에 소속되어 있어 공무원의 신분이라면 추가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 두뇌가 우수한 많은 분들이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을 고안하여 “이렇게 의사들에게 돈을 지급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하지만, 결과적으로 탈법적인 행위일 뿐이다. 이미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약사법상 CSO를 규제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도에 반하는 것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Q4 CSO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의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기타 조언은?
법률자문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지만, CSO 사업자들이 우려하는 다양한 사항들을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있다면, 다양한 MSO 서비스를 가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의사들이 단순 CSO 사업을 염두에 두고 법인 설립을 의뢰할 때,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서비스 범위를 조금 확장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을 드리는 편이다.
앞서 논의한 음성적인 플러스 알파가 없이도 영업 과정에서의 차별성을 추구할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베네핏이 제공될 수도 있으니 의약품 판촉영업을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보다는 여러모로 장점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시장에는 개원컨설팅, 교육, 치료재료 공동구매, 인사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CSO 사업과 묶어서 진행하는 분들이 많다.
물론 모든 신규 법인에 무조건 MSO 서비스를 가미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각자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솔루션이 있을 것이다. 다만, 공통적으로 조언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아무래도 CSO 사업은 앞으로 더 규제가 심해질 것이 뻔히 눈에 보이는 영역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때보다 더 신중하게 법률검토의 시간을 갖고, 변호사들, 세무사들 기타 전문사들과 충분한 아이디어 교환을 한 후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하시기 바란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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