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국 정부가 기술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대응과 사회적 주요과제 해결을 위해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정부의 R&D에 대한 투자는 점차 확대되지만 일부 부처간 중복 등이 이뤄지는 만큼 부처간 통합 등의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과 자금 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14일 제약바이오협회가 공개한 KPBMA FOCUS에 실린 협회 정책본부 연구팀 원상호 PL의 ‘기술패권 시대, 주요국 정부 제약바이오 R&D 현황 분석’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살펴보면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대응과 사회적 주요과제 해결을 위해 각국 정부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의 1% 이상을 R&D에 투자하며 연구개발비 비중과 규모가 글로벌 최상위권에 위치하는 수준이지만 투자 규모에 맞는 혁신적 연구 성과 및 질적 수준 정체에 대한 위기감 고조되고 있다.
특히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광범위한 기술혁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제약바이오 분야 R&D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글로벌 정부 R&D를 살펴보면 Eurostat/OECD의 국가별 정부 R&D 예산 배분(GBARD, Government Budget Allocations for R&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체 GDP에서 정부 연구개발비 비중과 금액이 2012년 1.11%, 111억 유로(약 16조 원)에서 2022년 1.38%, 219억 유로로 증가하며 글로벌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같은 기간 미국은 0.72%(909억 유로)에서 0.66%(1,614억 유로), 일본은 0.74%(360억 유로)에서 1.69%(681억 유로), 유럽(EU)은 0.69%(787억 유로)에서 0.74%(1,174억 유로)의 증감을 기록했다.
특히 해당 자료에서는 미국, 유럽, 영국, 일본, 인도 등의 R&D 관련 예산 및 이 중 바이오 및 헬스케어와 관련한 E&D 현황을 분석했다.
이는 미국 등 주요 정부는 R&D를 확대하고 있으며, 바이오 및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투자 역시 꾸준히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국내의 경우에도 꾸준히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 R&D 혁신의 기본 방향성은 도전적·혁신적 연구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현안 중심의 단기적 투자에서 벗어나 정부 R&D 본연의 역할인 기초·원천기술과 차세대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제약바이오 R&D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고, R&D 지원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는 해외 주요국들은 정부의 R&D 역할을 확대. 안정적인 보건의료 구축을 위한 기초과학과 첨단기술의 강조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환경, 에너지 및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할 제약바이오 분야에 집중적인 지원 예상된다는 평가다.
또한 우리 정부의 제약바이오분야 R&D 투자는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안전망 구축과 미래먹거리 창출 분야인 제약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이 입증됐다는 것.
이에따라 정밀의료, 차세대 모달리티, 디지털 바이오, 바이오 융합기술 확산 등으로 성장 잠재력 확대와 함께 관련 산업의 발전 가속화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데이터·AI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바이오제조·경제 활성화, 연구인력 양성 등 글로벌 트렌드와 부합하는 R&D 정책 추진 중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미국은 DARPA를 통한 국방 R&D 성공모델을 보건(ARPA-H), 에너지(ARPA-E) 및 교통(ARPA-I) 등 타 분야로 확장해 나가는 추세이며, 우리 정부도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신설 등 임무중심형 R&D의 본격 도입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같은 투자에도 R&D 지원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는 현재 제약바이오산업 중장기 청사진 및 전략 수립,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규제장벽 개선, 부처 간 칸막이 없는 지원 등 민관 합동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의 운영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요자 기반 R&D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민간 투자 활성화 촉진, 정부와 업계의 긴밀한 협력, 지속적인 혁신 과제 발굴 등 다각적인 전략을 통한 신약개발 육성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원상호 PL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첨단바이오기술 등 국가전략기술을 제외하고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과 지원체계가 부재해 도전적 연구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 경제성보다 연구의 파급효과를 중점 평가하는 등 사전 평가제도 보완 필요하고, 부처 간 중복·유사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과제 통합 심의 등 효율적인 R&D 시스템 구축이 이뤄져야한다"며 "국내 제약사의 글로벌 혁신 신약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펀드 활성화·조성 등 R&D 자금규모 확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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