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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특별대책 쏟아낸 정부…경증 문턱 높이고 당근 제시

발행날짜: 2024-08-28 17:29:33

추석 연휴 집중 지원대책, 응급실 진찰료+수가 대폭 인상
경증환자 부담 인상…경증응급·폭행 환자 진료거부 허용

응급실 공백은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던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내놨다.

조규홍 장관은 28일 오후 브리핑에 이어 기자 현장 질의까지 직접 답변하면서 정부 대책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이날 복지부가 발표한 특별대책에는 과거 의료현장의 요구를 현실화했다.

정부가 발표한 특별대책을 정리하면 경증환자 문턱은 높이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는 높이도록 했다. 또 응급진료 거부를 인정하고 응급실 진료에 대한 수가도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추석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특별대책은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집중 지원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먼저 44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추가로 지역응급의료센터(총 136개) 중 진료 역량을 갖춘 15개소 내외의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운영한다.

이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KTAS 1~2에 해당하는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더불어 KTAS 1~2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하는 '중증전담응급실'을 29개 응급의료권역마다 1개 이상 지정하고, 중증전담응급실은 전체 응급환자의 15~20%에 해당하는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등증 이하 환자(KTAS 3~5)는 지역센터·기관을 이용하도록 전원하고 만약 이들 병원이 KTAS 3 이하의 환자를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자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을 50~60%인상한 것에서 추가로 더 인상해 90%까지 인상한다.

특히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150%에서 250%로 대폭 인상하고 의료진 폭행 환자에 대한 응급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추가한다.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를 기존 150%에서 200%까지 인상해 적용한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야간·주말 발열클리닉(현재 108개소) 및 입원 환자 대상 협력병원(현재 60개소)을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코로나19 환자가 응급실에 방문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 이탈 장기화, 보건의료노조 파업 우려에도 불구하고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전공의 공백이 있더라도 지속가능한 진료체계로의 전환도 신속히 추진하겠다"면서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이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구조 전환을 시작으로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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