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YMCA가 발표한 한의원 한약값 폭리 실태와 관련 한의사단체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법률적인 검토를 거친 뒤 법적 대응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는 24일 성명서를 발표, "한약재 원가대비 한약가격 보도에 대하여 근복적인 원인 분석없이 왜곡된 자료를 배포하여 소비자를 호도한 YMCA측에 대하여 즉각 국민과 한의사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의사협의회는 "수도권에 개원하고 있는 약4,000여개의 한의원 중 22개의 표본 결과가 통계상 신뢰도를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계자료로써 치명적인 오염 요인인 최저치와 최고치를 앞세워 기사화 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한의사협의회는 서울 YMCA에 대해 "한약이 건강보험급여에 포함되지 못한 현실을 생각한다면 사회적 책임을 가진 단체로서 정부의 한약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2일에는 시민단체의 성격의 청년한의사회가 한약원가 상정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한의사협의회 최방섭 사무총장은 "YMCA는 자료 검토단계에서 내용이 부실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자료를 발표했다"면서 "전문 변호인단과 상의를 거쳐 이번 보도에 악의적인 측면이 발견되면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의사단체들이 서울YMCA가 발표한 내용중 진료기록 공개거부에는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점에 대해 의문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방섭 사무총장은 "한의사는 진료기록을 공개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처방전의 경우에는 다양한 약재의 조합을 통해 새로운 효능을 발휘하는 만큼 지적재산권의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의사의 지적재산권의 문제는 정부나 국제적으로 그 취지를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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