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으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분석하기에 앞서 지난 2월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하여 준비하겠다고 제시한 정책들이 있었다. 그 정책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번 발표에서 어떤 형태로 변경이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의료개혁 실행방안의 추진 일정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발표 당시에 제시했던 대로 거의 모든 방안이 1년 이내에 시행을 목표로 설정이 되었다. 당시 두루뭉술하게 제시되었던 아젠다들이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어 명시되면서 분류가 되었을 뿐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인다.
결국 논의를 거쳐 변경된 것은 없었으며, 이미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발표할 시점에 정해져 있던 것들을 표면적으로 논의했다는 요식행위로 의개특위를 이용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의료개혁 실행방안은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구체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의개특위 결과물의 영향력을 생각해 볼 때 대한의사협회가 아무런 대안이나 정책 제시 없이 전면적 참여 거부를 한 것이 적절했는지는 다시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의개특위의 구성 자체가 대한의사협회가 아무리 적절한 의견제시를 한다고 하여도 거수기 노릇을 할 수밖에 없음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기존에 없었던 방안 중 새로 추가된 것은 바로 '인력 수급추계·조정시스템 구축'인데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이들을 달래기 위한 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과거 의정협의체에서도 의대 정원을 증원으로 2000명을 발표하기 전에 이러한 추계를 위한 협의체를 통한 논의기구를 만들자는 요구를 대한의사협회 측에서 수차례 하였으나 정부 측에서는 끝끝내 무시하였다가 결국에는 일을 저지르고 나서야 만들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의료인력추계센터 또한 2025년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2025년 의대 정원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 2026년 의대 정원 또한 조정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왜냐하면 추계를 위해서는 근거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적용하기 위한 협의가 필요한데 그것을 2026년도 정원에 적용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매우 촉박할 것이다. 결국 2027년도 정원에나 반영 가능한 인력 추계 시스템을 현 상황을 달래기용으로 제시한 것이다.
게다가 의개특위의 대부분 정책은 대통령령의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료법의 개정이 밑바탕 되어야 해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고, 의료체계나 보상체계의 변경은 시범사업의 도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하다.
문제는 현재의 여소야대의 정치 상황은 법 개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게다가 시범사업의 도입 또한,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극에 달한 정부와 보건당국 그리고 의료계의 갈등이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는 알 수 없다.
사실상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료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New-normal 즉, Format에 가깝다. 의료행위만 그대로일 뿐 거의 시스템이 새로 바뀐다고 보아야 할 정도의 Reset이다.
이 분석은 이 정책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는 것을 기본값으로 두고 예측해 보는 것이다. 간혹, 과장 또는 확대 해석이 있을지라도 닥쳐올 재난이라고 대비하는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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