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의료기기·AI
  • 진단

CT·MRI 검사 '적정성 평가' 나선 의학회…그 배경은?

발행날짜: 2024-10-04 05:30:00

대한영상의학회, 이사회 통해 자체 평가 진행 계획 확정
영상 검사 폭증 부작용 해소책 일환…"검사 지침도 제정"

대한영상의학회가 자체적으로 CT나 MRI 등 영상 검사에 대한 자체 적정성 평가를 준비중에 있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학회가 전향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부적절한 영상 검사의 남용을 막겠다는 의도로 적정 검사 가이드라인 제정까지 추진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영상의학회가 이사회를 통해 불필요한 검사에 대한 자체적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영상의학회는 2일부터 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추계학술대회(KCR 2024)에서 이같은 내용의 계획을 공개했다.

영상의학회 황성일 총무이사(분당서울대병원)는 "학회 자체적으로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영상 검사의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라며 "이후 전향적 모니터링을 통해 각 의료기관별 영상 검사의 적정성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 등을 넘어 학회가 자체적으로 전향적 평가를 진행해 불필요한 검사 남용을 막겠다는 의지다.

이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의료대란과 무관하지 않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해 영상의학과 교수들의 업무가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결국 영상의학과 교수들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면서 번아웃 상황에 빠지고 있다는 점에서 학회 차원에서 '적정성 평가'라는 자구책을 들고 나온 셈이다.

황성일 총무이사는 "영상 검사 수가가 지속적으로 인하되면서 결국 검사량을 늘려 원가를 보전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며 "여기에 전공의 사직으로 병원의 모든 판독이 교수들에게 몰리면서 번아웃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실제로 영상 검사 수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회계 조사를 기반으로 2012년 CT는 15.5%, MRI는 24%가 일괄 인하된 이래 상대가치개편 작업을 통해 추가적으로 5%가 인하된 바 있다.

여기에 올해 3차 상대가치개편에서 종별 가산이 폐지되면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추가로 15%나 수가가 떨어진 상황이다.

영상의학회 이충욱 보험이사(서울아산병원)는 "지난 10여년간 지속적인 수가 인하 조치로 인해 영상 검사의 원가 보존율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라며 "결국 이를 메우기 위해 불필요한 검사가 남발되는 상황에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로 인해 환자들이 불필요한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영상의학과 교수들의 업무량이 부담을 넘어 번아웃에 이를 정도로 늘고 있다"며 "장비 가격과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는데 수가는 지속적으로 인하되니 원가 보전을 위해 검사량을 늘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회는 최근 의료 분쟁에서 영상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의료진의 과실을 잡는 경우가 늘면서 방어 진료도 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결국 환자에게 필요하지 않은 검사임에도 법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방어 의료의 일환으로 영상 검사를 활용하면서 검사량이 폭증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환자들이 불필요한 방사선에 노출되고 있으며 검사량 폭증으로 꼭 필요한 환자들의 영상 검사가 지연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황성일 총무이사는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 학회 차원에서 전향적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영상 검사의 적정성을 평가해 불필요한 검사를 제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학회는 의학회 자체적인 이러한 노력을 반영해서라도 적정한 수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가를 낮춰 검사량이 폭증하면 결국 총 진료비는 증가하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만큼 학회 차원에서 검사량을 제한할테니 필요한 검사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수가를 달라는 요구다.

영상의학회 정승은 회장은 "적정성 평가와 더불어 불필요한 영상 검사를 줄이기 위한 적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작업도 병행할 것"이라며 "대국민 홍보와 교육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결국 적절한 수가 인상이 동반돼야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며 "불필요한 검사 제한과 필요한 검사에 대한 수가 인상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