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유영제약,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

발행날짜: 2024-10-18 11:56:41

본안 소송 마무리까지 정상 영업 활동 지속

유영제약(대표이사 유주평)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행정처분과 관련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정식으로 인용되면서,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유영제약은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요양기관에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혐의로, 2024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약가 인하, 1개월 급여정지, 16개 품목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유영제약은 2024년 9월 26일, 해당 처분이 지나치게 과도하며, 조사 과정과 결과에 근본적인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9월 30일 법원은 잠정적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으며, 10월 16일 최종적으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확정했다.

이번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유영제약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급여정지 등의 처분 효력이 정지되며,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유영제약 관계자는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 본안 소송을 통해 행정처분이 취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회사의 투명성과 책임 경영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나가겠다"고 전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