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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 도수치료 후 추간판파열…1심 이어 2심도 '무죄'

발행날짜: 2024-11-01 05:32:00

환자 A씨, 열흘 이상 도수치료 후 추간판파열…"과도한 치료로 장해 발생" 주장
법원 "추간판탈출증 원인 다양, 집안일·산책 등 육체적 활동 질병 악화 기여 추정"

한의원에서 열흘 이상 도수치료(추나치료)를 받은 후 추간판파열로 장해진단을 받은 환자가 한의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 또한 '무죄'를 선고했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환자 A씨가 한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7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

환자 A씨는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2020년 11월 18일 포항시 남구에서 B씨가 운영하던 한의원을 찾았다.

한의원에서 열흘 이상 도수치료(추나치료)를 받은 후 추간판파열로 장해진단을 받은 환자가 한의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 또한 의료진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그는 11월 22일과 24일을 제외하고 28일까지 매일 한의원을 찾아 추나치료 및 침치료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경혈침술, 투자법 침술, 자락술, 건식부항 유관법, 경피경근온열요법, 오적산연조엑스제, 단순추나 치료 등이 진행됐다.

11월 25일 그는 B씨에게 허리 통증은 감소했지만 엉덩이 및 허벅지 통증이 심화됐다고 말했으며, 한의사는 다음 날인 11월 26일에는 병원에 오지 말고 산책 등 가벼운 운동을 권유했다.

A씨는 11월 26일 계속 누워있다가 빨래 등 집안일을 하고, 산책을 조금 무리하게 하는 바람에 20분도 되지 않아 심한 통증을 느껴 바로 귀가했다.

다음 날 다리 통증이 지속돼 보행이 어려워지자, A씨 남편이 한의원까지 운전해 데려다줬으며 기존 방식으로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밤사이 통증이 악화되자 그는 남편과 함께 28일 오전 10시경 한의원을 재방문했으며, 한의사 권유에 따라 인근 병원 응급실로 전원해 MRI를 촬영했다. 진단 결과 A씨는 추간판파열로 나타났다.

12월 2일 A씨는 전원된 병원에서 경막외강성형술을 시행했으나 여전히 통증이 이어져, 9일 제4,5요추간 신경감압술, 후궁제거술,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했다. 이후 재발해 12월 29일 제4,5요추간 재수술, 추간판제거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경북대병원에서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 23% 후 유장해진단을 받았다.

이에 환자측은 한의사 B씨의 치료법을 문제 삼으며 7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

그는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를 치료할 때 요추관절에 과도한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한의사 B씨는 허리 관절이 지탱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 강한 힘으로 허리 부위를 굴곡시켜 추간판장애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치료 과정에서 추간판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도 하지 않고 요통의 근본적 치료를 위해서는 추나치료가 가장 좋다고 추천해 환자가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됐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진료기록 등을 살펴보면 한의원에 방문하지 않은 11월 26일이 악화 시기로 추정된다"며 "당일 환자가 집에서 누워있다가 빨래하고 산책한 뒤 다리 땡김 증상을 호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육체적 활동이 질병 악화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혔다.

■ 법원 "추나치료로 추간판파열 발생 증거 미흡 …환자 추간판탈출증 진단 과거력"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A씨의 치료 기록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추간판파열이 추나치료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추간판탈출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 추나치료와 같은 외부 충격이 증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매우 희박하다"며 "환자가 11월 18일부터 28일까지 동일한 치료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추나치료로 추간판파열이 급성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진료기록 등을 살펴보면 한의원에 방문하지 않은 11월 26일이 악화 시기로 추정된다"며 "당일 환자가 집에서 누워있다가 빨래하고 산책한 뒤 다리 땡김 증상을 호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육체적 활동이 질병 악화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혔다.

법원은 의료진의 설명의무위반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추나치료는 침습치료가 아닌 비침습치료라는 점에서 환자에게 설명했음을 서면으로 동의받을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또한 A씨는 소송 제기 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며 스스로 치료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들었다는 데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2심 재판부 또한 판단은 같았다.

대구지방법원은 "A씨는 시술 직후 증상이 발생했다고 진술했지만 추가적으로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11월 26일 당시 오후 9시 집안일 및 산책 후 다리 통증이 있어 응급실을 내원했음이 확인됐다"며 "과거 환자가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 및 치료받은 소견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상기 추나요법의 기여도는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해당 판결문은 이곳을 누르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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