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환자 현황을 파악, 추적관리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4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전날 '중앙응급의료센터 권한 강화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기관 간 관련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응급환자 현황 파악, 추적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 조정 역할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중앙응급의료센터로 들어온 전원요청 가운데 실제 이송으로 이어진 건은 60~70%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이송 결정까지 평균 50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이송 결정이 8시간까지 지연된 경우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전체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권역센터 간 업무조정 및 지원만 하도록 법정 업무가 명시돼 있다는 것. 더욱이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지정한 병원이 환자를 수용하지 않을 시 이를 제재할 권한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역할을 확대해 경증 환자 분산 처리를 용이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온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서명옥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에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권한이 부족한 실정이다"라면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효과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강화해 더 이상의 불필요한 희생을 막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엔 백종헌·박준태·서천호·배준영·박정하·조정훈·김석기·강선영·강명구·김용태·강대식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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