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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캄지오스-콰지바주' 건강보험 적용 의결

발행날짜: 2024-11-28 18:00:06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치료제 및 신경모세포종 치료제 급여화
박민수 차관 "환자 치료 접근성 높이고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치료제인 캄지오스와 신경모세포종 환자 치료제인 콰지바주의 급여화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4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신약 등재)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치료제 및 신경모세포종 치료제 급여화를 통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의 운동 기능 및 증상 개선을 위한 치료제인 캄지오스(주성분:마바캄텐)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그간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의 증상 완화를 위해 고혈압, 부정맥 등에 사용되는 치료제(베타차단제, 칼슘채널차단제) 사용이 권고돼 왔으나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심한 환자들의 경우 치료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의 운동 기능 및 증상 개선을 위한 치료제 캄지오스가 개발돼 보험 등재됨에 따라 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의 운동 기능 및 증상 개선을 위한 치료제인 캄지오스(주성분:마바캄텐)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해당 질환은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질환 중 하나로, 산정특례 대상자가 캄지오스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10%가 적용된다.

또한 허가-평가-협상 시범사업 약제로 신경모세포종 환자 치료제인 콰지바주(주성분 : 디누룩시맘베타)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에게 신속한 치료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신경모세포종 치료제는 ▲만 12개월에서 20세 미만의 이전에 ▲유도화학요법 이후 부분반응 이상을 보인 후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이력이 있는 신경모세포종, 재발성 혹은 불응성 신경모세포종’에서 급여가 가능하도록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또한 허가-평가-협상 시범사업 약제로 신경모세포종 환자 치료제인 콰지바주(주성분 : 디누룩시맘베타)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에게 신속한 치료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신경모세포종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3억50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투약비용이 약 1050만 원(본인부담 5%,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시) 수준으로 줄게 된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치료제 및 신경모세포종 치료제 급여화를 통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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