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페브의 첫 제네릭 허가로 향후 경쟁에서 한발 앞서 나간 영진약품이 특허 분쟁에서도 독주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대웅제약 등 일부 기업들이 도전했던 오페브 미등재 특허와 관련해 첫 회피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30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영진약품은 베링거인겔하임의 '섬유성 질환의 치료 또는 예방용 인돌리논 유도체' 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청구성립 심결을 받았다.
해당 특허는 베링거인겔하임의 특발성폐섬유증 치료제 '오페브연질캡슐'과 관련한 특허다.
현재 오페브에 대해서 식약처에 등재된 특허는 2025년 1월 만료되는 '3-Z-[1-(4-(N-((4-메틸-피페라진-1-일)-메틸카보닐)-N-메틸-아미노)-아닐리노)-1-페닐-메틸렌]-6-메톡시카보닐-2-인돌리논-모노에탄설포네이트 및 이를 함유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뿐이다.
하지만 해당 특허 외에도 이번에 영진약품이 회피한 특허와 2029년 만료되는 특허 등 2건의 미등재 특허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이번에 영진약품은 해당 미등재 특허에 먼저 회피한 것으로 경쟁에서 한발 앞서나가게 됐다.
이번 특허에 대해서는 코스맥스파마와 대웅제약 등이 도전장을 내민 상태였으나 영진약품이 지난 6월 추가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 약 6개월여만에 청구 성립을 받아냈다.
이에 첫 제네릭 허가 이후 실제 출시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컸던 장벽을 제거함으로 빠른 시장 진입의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이미 일부 기업들은 생동을 승인 받아 제네릭 허가를 가시화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진약품은 특허 회피에도 성공, 시장 선점의 가능성을 더욱 높인 것.
아울러 남은 2029년 만료 특허의 경우 현탁 제형을 포함하는 캡슐 제형 특허라는 점에서 정제로 전환한 영진약품은 그 영향권에서 벗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해당 미등재 특허에는 현재 코스맥스파마만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이와함께 오페브의 경우 특허 만료를 앞둔 시점까지 급여권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오페브는 지난 2016년 국내 허가를 획득했으나 8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
여기에 현재 업계에서는 오페브의 향후 급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급여 진입과 동시에 제네릭 경쟁 역시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