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필름코팅정 재평가 절반 이상 생존…113개 품목은 취하

발행날짜: 2025-01-16 11:58:59 업데이트: 2025-01-16 12:24:57

식약처, 동등성 재평가 결과 공고…416개 품목 1차 공개
282개 품목 적합 판정…대조약 선정 7개 품목 등 생존

지난해 필름코팅정을 대상으로 진행된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결과 또다시 100개가 넘는 품목이 자진취하를 선택했다.

다만 3분의 2에 달하는 282개 품목은 적합 판정을 받았고, 7개 품목은 대조약으로 인정 받아 기존 허가를 유지하게 됐다.

지난해 진행된 의약품 동등성 평가의 1차 결과 113개 품목이 자진취하를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2024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결과 공시(1차)를 공개했다.

해당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는 시중에 효과적이고 안전한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의약품 동등성 입증 자료 제출이 의무화되기 이전에 허가된 품목에 대해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3년 12월 2024년 정제(필름코팅정 등) 460개 품목을 대상으로 공고했다.

이번에 공개된 결과는 총 416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식약처는 동등성 재평가 결과를 순차적을 공개하고 있어 추가적인 결과가 공개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실제로 2023년 진행된 동등성 재평가 역시 현재 2차 결과가 공개됐으며, 일부 진행중인 품목이 있어 향후 3차 결과 공개가 예정돼 있다.

이에 우선 공개된 품목을 확인해 보면 대상이 된 416개 품목 중 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은 282개 품목이다.

반면 동등성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 된 품목은 총 134개 품목이다.

제외 된 품목 134개 중 자진취하 등을 결정한 품목은 113개 품목으로 사실상 허가를 포기했다.

또한 14개 품목은 수출용 품목으로 제외됐으며 7개 품목은 대조약으로 선정돼 제외됐다.

결국 적합 판정을 받은 282개 품목과 대조약으로 선정된 7개 품목을 더한 289개 품목이 최종적으로 허가를 유지하게 된 것.

다만 1차 결과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품목의 결과가 공개될 경우 허가를 유지하는 품목 등은 늘어날 가능성이 남아있다.

한편 올해 진행되는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의 경우 ▲2025년 캡슐제·시럽제 등 경구용 제제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총 384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해당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와 별개로 현재 한약(생약)제제 212개 품목에 대한 동등성 재평가 역시 진행 중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