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이 마침내 시행됐다. 2024년 9월 20일 공포된 간호법은 공포 후 9개월의 유예기간을 갖고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됐다. 법안이 통과된 지 9개월만이다. 하지만 의료현장은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당장 간호사가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정하는 핵심 규칙조차 입법예고 하지 않은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안)을 마련해 내달 중으로 입법예고를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법 시행 이후로 한발 늦은 감을 감추기 어렵다.
교육주체 논란도 마찬가지다.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 세종 청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며 간호협회를 중심으로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정부와 신경전이 팽팽하다.
하지만 다수의 보건의료단체 및 의료계 인사들은 간호협회의 이같은 행보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안상호 대표는 '밥그릇 챙기기' 논란을 제기하며 불편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당초 간호법 취지는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하자는 것에서 시작했다. 안 대표의 시각에선 전담간호사의 교육권을 두고 목소리를 높이는 간호협회의 모습이 간호법 취지와는 멀게 느껴졌을 법하다.
지난 21일 시행된 간호법은 초기 단계 혼란을 예견할 수 있다.
복지부가 7월, 입법예고를 하기 전까지 간호사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의사들은 간호사에게 어디까지 업무를 맡길 수 있는지 모른다. 또 환자들은 누가 어떤 의료행위를 담당하는지 알 수 없어 불안감만 커질 것이다.
정부는 간호법 국회 통화 후 9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다. 쟁점이 많았던 만큼 시간을 충분히 줬음에도 하위법령을 마련하지 못한 채 시행시점에 도달했다.
이 과정에서 간호법이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기보다는 이익을 우선하기에 바쁜 보건의료단체들의 행보도 아쉽다.
'간호법'이라는 기차는 이미 출발했다. 지금이라도 각 이익단체의 이익을 내려놓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답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도 발빠르게 의견을 수렴해 시동이 걸린 기차가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데 중점을 맞춰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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