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생약제제 68개 품목 동등성 재평가 '자진취하'…허가 취소

발행날짜: 2025-07-24 05:30:00

레일라·움카민 등 68개 품목…내달 급여목록 삭제
의료기관, 내년 1월까지 처방 가능…6개월 급여청구 유예

허가 자진취하에 따라 생약제제 동등성 재평가 계획이 없는 68개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가 취소된다. 8월 1일자로 급여목록에서도 삭제될 예정이다.

다만, 의료현장의 혼란과 환자 복용 연속성 등을 이유로 6개월 급여청구 유예가 주어질 예정이다. 의료기관은 내년 1월말까지 처방 가능하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생약제제 전문약(필름코팅정)에 대한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11일 공고했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23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생약제제 동등성 재평가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생약제제 동등성 재평가는 생약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들에 대해, 동등한 품질과 효능을 가진 제제인지 재검토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으로 이뤄지며, 생약제제의 품질 일관성과 치료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 중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생약제제 전문약(필름코팅정)에 대한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11일 공고했다. 국내 국내 기허가(신고) 품목 중 경구제로서 동등성 미입증 113개사 212품목이 대상이다.

재평가 실시 대상 품목 중 제조(수입)할 의사가 없는 경우는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품목허가(신고)를 자진취하(수출용 의약품으로 변경)하고, 그 입증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한약정책과)에 6월 30일까지 제출(의약품안전나라 전자 제출)했다.

총 212품목 중 68개가 동등성 재평가를 자진취하해 품목허가가 취소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비보존의 레인트정 등 8개 품목(오리지널 레일라) ▲삼진제약 아이펙트에스정 등 15품목(오리지널 움카민) ▲제일약품 넥실렌이정 등 45품목(오리지널 스티렌) 등이다.

이번 품목허가 자진취하는 생약제제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를 실시하지 못한 업체들로 보인다.

생약제제는 주성분이 복합적이고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의약품과 달리 혈중 유효성분 농도를 측정하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자료를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

한편, 제약사들의 관심이 높은 애엽(오리지널 스티렌) 성분 의약품 135개 품목은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