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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법제화 시동…초진 제한 두고 시각차 '여전'

발행날짜: 2025-08-05 05:30:00

국회 비대면 진료법 발의 잇따라…8월 논의 유력
산업계 국민 의료 선택권 강조…의료계 "초진 위험"

의정 갈등이 봉합 수순으로 가면서, 한시적 전면 허용된 비대면 진료에서 다시 초진이 제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법제화 논의를 본격화할 조짐이어서 그 향방에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를 막론하고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 발의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시행된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면서 서비스의 안정성과 제도적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다.

의정 갈등이 봉합 수순으로 가면서, 의료 공백으로 한시적 전면 허용된 비대면 진료의 향방에 각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지난달 31일, 비대면 진료 초진을 거의 전면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응급환자, 보호자 동의 없는 14세 미만 아동, 복지부령으로 정한 정신·만성질환자 등 제한 대상만 명시하고 나머지 모든 환자에게 비대면 초진을 허용한다.

의원급 중심 진료를 원칙으로 하나,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한해 병원급도 제한적으로 포함한다. AI 기반 진료보조 도구 사용 조항을 최초로 명문화한 점도 특징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지난 6월 11일, 초진 허용 대상을 '18세 미만·65세 이상·의료취약지 거주자·감염병 환자·군인 등'으로 제한한 법안을 발의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진료를 허용하며, 병원급은 예외적으로만 적용된다. 플랫폼 신고·운영 기준과 전담기관 금지 조항도 포함했다.

지난 4월 18일 발의된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안은 비대면 진료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초진 여부에 대해 일부 유보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의원급 중심 진료를 전제하며, 재진 중심 접근이 주류지만 구체적 기준은 추후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에 위임하는 형태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3월 21일, 비대면 진료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 구분 없이 상시 허용하는 방향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초진과 재진 모두 허용하는 구조다. 담당 의료기관은 의원급 중심으로 규정했으며, 플랫폼 규제 및 약 배송 허용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이달부터 국회에서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 진료를 '민생 공통공약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해 신속히 처리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장관 인사청문회로 인한 여야 간 충돌로 미뤄진 만큼,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취임 이후인 이달부터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산업계에선 과거 시범사업에서 초진이 제한되면서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했던 상황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초기 초진이 금지되면서 플랫폼 업계가 고사 위기에 빠진 바 있다. 이용자 수가 급감하면서 규모가 큰 상위 업체를 뺀 대다수가 비대면 진료를 중단하거나 병원 예약,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으로 사업을 선회했다.

이후 의정 갈등을 계기로 전면 허용되면서야 비대면 진료 이용량이 회복됐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다시 초진이 제한된다면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산업계에선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가 초진에 매몰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초진 개념에 대한 인식 차이가 제도 논의를 비현실적으로 흐르게 만들고 있다는 우려다.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르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취임하면서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초진에 대해 다들 약간씩 오해가 있는 것 같긴 하다. 초진은 어떤 환자가 아예 새로운 질환을 진단받는 게 아니라, 기존에 본인이 앓고 있던 질환을 다른 의사에게 진료받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 초진이라는 단어에 대해 모두가 이해하고 있는 바가 조금씩 달라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특히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비대면 진료가 특정 의료취약계층에 한정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고령자, 미성년자, 의료취약지 거주자 등의 비대면 진료 이용률은 전체의 8% 수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비대면 진료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92%는 일반 성인 환자들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것.

원산협 선재원 공동회장은 "모든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막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비대면 진료는 특정 계층만을 위한 예외적 제도가 아니다"라며 "실제 이용자 대부분은 일반 성인 환자들이고, 이들을 배제한 채 제도를 설계한다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의료취약계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고도화나 시스템 정비, 보안 강화도 당연히 병행돼야 할 과제라고 보고 있다"며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본다. 업체 측에서 공개 가능한 정보도 있고, 정부에서도 데이터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초진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료계 우려는 여전하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4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위해선 안전성과 의료 전문성 확보가 전제돼야 하며, 대면 진료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범사업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지적이다.

의정연은 비대면 진료의 핵심 문제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의 어려움을 꼽았다. 실제 안전성을 평가하려면 환자 상태를 일정 기간 추적해 추가 질환이나 증상 발생 여부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소아 환자의 경우, 증상 표현이 어렵고 보호자 진술만으로 진단이 어려워 오진·진료 지연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초진 허용으로 얻는 편익이 그에 따른 의료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지 신중히 따져야 한다는 제언이다. 또 제도 연착륙을 위해선 대면 진료 원칙과 사전 평가, 현장 의견 반영 등 선결 조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정연은 "미국·영국·프랑스 등에선 비대면 진료로 인한 사망·오진·진단 지연 사례가 보고됐으며, 이로 인한 소송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미국 대형 로펌들은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과실 소송 상담을 적극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의료소송 66%가 오진 때문이며, 대부분 초진 환자였다. 평균 배상액 역시 약 7억 원이라는 보고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의료 현장, 해외, 학계에서 모두 비대면 진료의 위험성과 한계에 대해 경고하고 있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며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이 그 위험성을 상쇄하거나 넘을 만큼 더 큰 것인지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대원칙과 선결 조건이 사전에 합의돼야 유연한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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