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항암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가 이달 예정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만 일정대로 타결된다면 내년 1월 급여 적용도 기대할 만한 결과다.
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5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키트루다 11개 적응증에 대한 급여적정성 심의·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심평원은 올해 상반기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MSD가 급여 신청한 17개의 적응증 중 11개에 대해 급여기준을 설정하기로 한 바 있다.
당시 암질심을 통과한 적응증을 살펴보면,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 ▲HER2 음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 ▲식도암 ▲자궁내막암 ▲직결장암 ▲재발성 두경부 편평상피세포암 ▲자궁경부암 ▲삼중음성유방암 ▲소장암 ▲담도암 등이다.
반면, 나머지 ▲비근침습성 방광암 ▲신세포암 수술 후 보조요법 ▲ MSI-H 또는 dMMR 전이성 난소암 ▲MSI-H 또는 dMMR 전이성 췌장암 등을 포함한 6개 적응증은 상정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약평위는 한국MSD가 제시한 재정분담안을 논의, 이를 바탕으로 암질심을 통과한 키트루다 11개 적응증에 대해 급여적정성을 인정했다.
이후 60일 간의 건보공단 약가협상 기간을 고려한다면 내년 1월 급여 적용도 제약사 입장에서는 기대할 만한 소식이다.
현실화 될 경우 4기 위암 등을 필두로 다양한 암종에서 가장 넓은 범위로 활용되는 면역항암제인 동시에 급여까지 적용되면서 임상현장에서의 존재감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업계에서는 한국MSD가 재정분담안에 더해 추가적인 조건을 제시, 심평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11개 적응증까지 추가로 급여로 적용된다면 키트루다의 건강보험 투입금액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 재정분담안에 더해 추가적인 조건이 붙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추가적인 조건을 제약사가 제시해 심평원과 합의한 것이다. 향후 약가협상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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