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연이어 발의·통과되면서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비대면 진료, 전자처방전, 대체조제 통보, 성분명 처방, 수가 협상 등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추계 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의사협회와 보조를 맞춰 개원가 주요 현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대개협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환자 안전과 의료 전문성이 무너질 위험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초진 전면 허용을 반대하고, 재진 중심 운영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를 위해 대면 진료 유도 장치 마련과 함께 본인부담률 상향, 보험 재정 누수 방지책을 요구했다.
의원급 중심 제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병원급 확대는 일차 의료 붕괴를 초래할 수 있어 극히 예외적 상황 외에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전자처방전 역시 강제 도입에 반대하며, 해킹·정보 유출 위험을 이유로 환자 민감 정보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비대면 진단서 발급 허용 논의에 대해서도 본인 확인 한계와 법적 책임 문제를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경문배 총무이사는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전문성이다. 단순한 편의성이나 산업화 관점이 돼선 안 된다"며 "물건과 달리 잘못된 진료는 돌이킬 수 없고 그 피해는 환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현재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은 정부가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고령 사회에서 재택 의료나 방문 진료와 같은 대면 진료를 추구하면서도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의료 정책은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의료의 비즈니스화는 결국 플랫폼 산업화를 초래한다. 이는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어 플랫폼에 대한 정밀한 제한과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제도라며 우려를 표했다. 현행 최대 3일로 허용된 통보 기한은 실시간 또는 24시간 이내로 단축해야 하며, DUR 시스템 등을 통한 즉시 확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다.
대체조제 시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자·서면 동의 의무화, 약 봉투 표기, 이력 조회 시스템 구축도 요구했다. 아울러 약국의 대체조제 비율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사고 발생 시 최종 책임을 약사가 부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에 대해서는 의료 체계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동일 성분이라도 제형·부형제 차이에 따른 맞춤 처방이 무력화돼 환자 안전과 치료 효과가 저해된다는 우려다.
또 '수급 불안정 의약품' 지정 기준이 추상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오히려 현장과 동떨어진 판단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형사처벌 조항까지 포함된 이번 개정안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과도한 규제로, 의료 현장 저항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대개협 은수훈 공보이사는 "대체조제 사후 통보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한다.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의사가 대체조제를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며, 환자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환자의 전자·서면 동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분명 처방 역시 약가 결정 구조나 공급망 문제 같은 근본 원인을 외면한 채 의약분업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방향이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지역적인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부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해치는 성분명 처방 강제보단 근본적인 약가 구조 개편과 공급망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비판했다.
수가 협상 구조의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다가올 2027년 수가 협상에 대해서는 기존 구조로는 일차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경고다. 원가 이하 수가를 전제로 한 SGR 모형이 의원급 진료비 점유율 감소와 경영난을 가중시킨 주범이라는 것이다.
또 정부의 '1.98% 수가 인상률 가정' 역시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고 지원율 미달, 누적 미지급액 방치 등 재정 의무 불이행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다.
▲원가 기반 새 결정 모형 도입 ▲밴딩 폭 확대 ▲중재위원회 신설 ▲의료계 추천 연구자 참여 ▲재정 투입 확대 등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한 실질적 재정 계획부터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미지급된 국고 지원금 21조 6700억 원을 수가 정상화에 투입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환산지수 연구 용역에 의료계 추천 인사를 투입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설명도 있었다.
대개협 강창원 보험부회장은 "현행 SGR 모형은 원가 이하 수가를 고착화시켜 1차 의료 붕괴의 주범이 되고 있다. 지난 6년간 누적 수가 인상률 14.7%는 같은 기간 누적 최저임금 인상률 30.98%에 턱없이 못 미쳐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내년 수가 협상에서 실질적인 협상 권한을 가진 정책 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수가 인상률을 1.98%로 가정해 책임 회피를 위한 기만적인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 국정 과제에서 약속한 1차 의료기관 중심의 건강 돌봄을 이행하려면 건강보험 국고 지원 의무부터 이행해야 한다"며 "수가 협상은 단순히 숫자를 정하는 과정이 아니라 1차 의료를 정상화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개협 박근태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와 발을 맞춰 이들 현안에 대한 현장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비대면 진료에서 재진 원칙을 유지하며 초진은 병원 방문 이력이 있는 환자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향후 법안이 통과되면 의협과 공동으로 표준 진료 지침을 마련하겠다. 또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의사 1인당 진료 비율 등으로 전담 기관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적 전자처방전 역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높이기에 강력히 반대한다.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은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아니며,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인 시도"라며 "이런 현안들에 의협과 공조하고 있다. 정치권과도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의협과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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