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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부족으로 접종비 내년에"…소청과 개원가 발칵

발행날짜: 2025-10-20 05:32:00

보건소 접종비 미지급 공문에 개원의들 "행정 관행 씁쓸"
15일 이내 지급 법적 의무 있지만…최대 4개월 지연 지급

#소아청소년과 A원장은 얼마 전 보건소로부터 공문을 받고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예산부족으로 접종비를 내년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가예방접종 비용 상환이 늦어지면서 개원가의 빈축을 사고 있다.

한 소청과 개원의는 "접종비 미지급 상황이 매년 반복되는데 개선의 여지는 없는 답답한 상황이다. 올해도 3사분기부터 줄 수 없다는 공문을 받으니 씁쓸하다"고 토로했다.

'2025년 국가예방접종 비용상환 관련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에는 8월 중순부터 9월 28일까지 실시한 접종에 대해서는 10월 지급하고 이후 실시한 접종은 내년으로 연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선 소청과 개원가에 국가예방접종비 지급이 늦어진다는 공문에 일선 개원의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당 보건소는 공문에서 "2025년 국가예방접종 실시 국고비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비용 상환을 중단한다"며 "매년 비용 상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경기도 대부분의 지자체가 모두 비슷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문 속 표에는 HPV(여아 대상 인유두종바이러스), B형간염 등 주요 백신의 경우 8월 중순부터 9월 분 지급이 중단되기 시작해, 9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접종에 대한 비용은 '내년 1월 지급 예정'으로 명시돼 있다. 실제 접종 후 최대 4개월이 지나서야 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러한 지급 지연에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담은 제10조는 "예방접종비용은 인정 통보 후 15일 이내 지급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 어디에도 '예산 부족 시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질병관리청은 매년 발간하는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에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지급이 어려운 경우 제외"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이는 상위 고시의 강행 규정과 충돌하며, 행정편의를 이유로 기한을 무력화한 법적 위임 범위를 벗어난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민간 영역이라면 '채무불이행'으로 불릴 상황이 '행정편의'라는 이름으로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또한 개원의들은 지연이자조차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분노하고 있다. 민간 계약에서는 상식적인 부분이고, 정부 및 지자체가 체결하는 모든 공공계약에도 지연이자 규정은 존재하지만 의료기관 접종비 지급에선 다르기 때문이다.

문제는 해당 보건소 뿐만 아니라 드러났듯 독감 예방접종이 본격화되는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 다수 보건소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접종비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점이다. 1년 중 3~4개월, 전체 접종의 약 1/3 기간 동안 의료기관들이 국가의 '외상 접종'을 떠맡고 있는 셈이다.

국가예방접종 비중이 높은 소청과 개원가에선 접종비 3~4개월치가 밀리는 상황은 의료기관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에선 소청과를 회생하겠다고 하지만 막상 의료현장에선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보도자료에서 예산 소진을 이유로 '외상행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의사회는 "정부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에 접종비 지급 기한을 어길 권리가 없다"며 "지급 지연 시 법정이자 지급, 자동정산시스템 도입, 미지급 현황 공개제도 등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료기관은 정부의 하청이 아니라, 정부를 대신해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필수예방접종을 수행하는 파트너"라며 "국가예방접종비의 지급 지연은 단순한 회계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A소청과 원장은 "접종비도 내년에 지급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정부의 소청과 등 필수의료 지원사업에 대해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필수의료를 논하기 전에 매년 반복되는 관행부터 해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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