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성분명 처방 활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감에서도 반복됐다.
반면 식약처 입장에서는 처방 방식 변경은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다며, 주관부서인 복지부의 요청이 올 경우 검토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21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 등에 대해서 질의했다.
김윤 의원은 "민간 의료 공급 플랫폼을 통해서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파악해 총 72개 품목을 선정했는데 이중 식약처가 파악하고 있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은 단 2개에 불과했다"며 "이는 식약처가 제약회사의 신고에 의존해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파악하고 있는 수동적인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윤 의원은 수급불안정 의약품 파악을 위해서 심평원의 의약품 유통정보센터의 자료 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윤 의원은 "앞서 72개 품목에 대해서 심평원 유통정보센터를 통해서 사용량과 공급량을 비교했더니 19개 품목이 공급 대비 사용량이 더 많은 그 지수가 1 이상인 값으로 조사가 됐고, 0.8 이상으로 하면 24개 항목이 수급 불안정 품절 의심 의약품으로 판명이 된다"며 "다만 일부는 일반의약품과 비급여 의약품이라 파악이 안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수급불안정 의약품과 관련해서 민간 정보 뿐만 아니라 심평원 자료 등을 통해 파악이 가능한 만큼 신속하게 파악해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윤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분명 처방’을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김윤 의원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한해서는 성분명을 사용하면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해 왔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적인 아세트아미노펜 해열 진통제의 경우 각 상품명별로 공급량 대비 사용량 지수가 1을 넘는 심각한 상태지만, 동일성분 동일제형 동일용량으로 공급량과 사용량을 계산해 봤더니 대부분 지수 1 이하로 떨어져 품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에 대해서 식약처장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오유경 처장은 "의약품의 처방 방식의 변경은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다고 본다"며 "식약처는 규제기관으로 업무의 소관은 복지부에 있고 관련한 요청이 들어올 경우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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