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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엑스레이 사용 시도… 한의사 정체성 포기하나"

발행날짜: 2025-10-23 05:31:00

의협 한특위 박상호 위원장 "근본부터가 잘못돼"
건보 재정 부담 키워 "정부·국회 책임감 보여야"

한의계의 의료기기 사용 시도를 본격화하면서 의료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한의사에게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부여하는 법안 발의와 일부 의료기기 업체의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지지 기자회견 등으로 논란이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이에 의사단체들은 성명서 발표, 국회 앞 1인 시위 및 관련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사무소 앞에서의 집회를 예고하는 등 대립이 첨예해지는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는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박상호 위원장을 만나 현 상황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안, 그리고 문제점 등에 대해 들어봤다.

메디칼타임즈는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박상호 위원장을 만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한의사 엑스레이 발의 "근본부터 잘못된 주장"

박상호 위원장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가능하게 하려는 법안 발의에 대해 "근본부터가 잘못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안 발의의 근거가 되는 골밀도 측정기 관련 판결 자체가 잘못 해석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방사선 발생 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이 같은 개정 추진 이유로 지난 1월 나온 수원지방법원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 한의사 무죄 판결을 들었다. 이는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사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등 법률 해석이 변화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건 이전에도 초음파 진단 기기 등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판례가 나온 바 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이 법안의 취지가 결국 한의사들이 엑스레이를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해석했다. 또 이 개정안의 근거가 된 판결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경우에 한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관련 소송에서 한의사는 골밀도 측정기를 영상의학적 진단이 아닌, 성장 추정치 등 한의학적 진단에 보조적으로만 사용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관련 제품이 저선량 엑스레이인 점도 한몫했다.

만약 해당 한의사가 의학적인 목적으로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했거나 다른 고선량 의료기기를 사용했다면 판결은 달라졌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즉 이번 판결은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을 허락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것.

박 위원장은 "해당 판결은 한의사 골밀도 측정기 사용이 의학적인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형사 소송에 대해서만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다"하며 "하지만 한의계는 이를 마치 법원이 엑스레이 사용을 전면 허용했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언론, 정치인, 국민까지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판결이라고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마치 세뇌 공작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의사 초음파 사용 관련 판결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 사건에서 한의사는 환자를 2년간 초음파로 진단하면서도 자궁내막암을 놓쳤다. 하지만 '한의학적 원리에 맞는 진단을 하는 데 보조적으로 봤을 뿐'이라고 주장해 영상의학적 진단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며 "하지만 한의계는 이 역시 한의사 초음파 사용이 허용된 것처럼 과장해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의계 현대 의학 교육 주장 "정체성 포기"

한의과대학 커리큘럼에 관련 교육이 포함되는 등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수박 겉핥기식' 교육이라고 일축했다. 한의사들이 의과 영역 교육 과정을 이수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정체성과 한의학 치료의 한계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평가다.

특히 한의계가 '임상 경험도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금까지 불법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해왔다고 시인하는 꼴이나 다름없다는 것. 이는 무면허 운전을 오래 했으니 면허를 달라는 것과 같은 황당한 주장이라는 비판이다.

박 위원장은 "의과대학 학생들은 교수에게 체계적으로 영상의학을 배우고 1800시간에 가까운 임상 실습을 통해 숙련도를 쌓는다. 반면 한의대에서 충분한 교육 시간과 임상 실습이 보장될지 의문이다"라며 "더욱이 동호회를 통해 관련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는 체계적인 교육이 아니다.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교육이 이뤄져서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박상호 위원장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우려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도 있었다. 실제 한의사들이 교통사고 치료에 뛰어들면서 자동차 보험 청구액이 급증했다는 우려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24년 자동차 보험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자보 진료비는 2조 72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6.48% 증가했다. 여기서 한의 자보 진료비가 전년 대비 8.48% 증가한 1조 6151억 원이었다. 이는 의과 대비 5100억 원 더 많은 숫자로, 의과는 1조 10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1% 증가에 그쳤다.

그는 "의과 자보 진료는 주춤하는 반면 한의과 자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원래 더 비중이 컸던 의과 자보 진료가 한의과에 역전당할 정도"라며 "만약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허가될 경우 이런 행위들이 국민건강보험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경우 국민 세금이 투입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급격히 악화하고, 결국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그저 한의원을 가지 않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관련 비용이 국민의 돈인 세금에 전가되는 일로 이원화된 보험 체계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건강보험 재정 위협"

박 위원장은 현 상황이 심각하다기보단 황당하다고 짚었다. 또 의협의 대응 방안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나, 오해와 곡해된 법적 판결의 본질을 언론과 정치인들에게 알리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 사무실에 설명 자료를 발송하거나 기자간담회를 여는 등 설명의 기회를 계속해서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 의료 일원화에 요구가 나오는 건과 관련해선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관심 있는 이들이 한의학 분야를 전공하거나 일본처럼 자격 수료증을 취득하는 형식을 제안했다.

과거에도 관련 논의가 있었는데 의협은 한의과대학 폐교 및 의과대학으로의 흡수와 기존 한의사의 면허 유지를 주장하는 입장이었다. 반면 기존 한의사들에게도 연수 교육을 통해 면허를 부여해야 한다는 한의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박 위원장은 현 상황에 대해 국회와 보건복지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의료는 과학적 근거가 중심이 돼야 하는 만큼, 관련 입법 그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요구다. 또 복지부를 향해선 면허된 범위를 벗어난 진료 행위에 대해 의료 이원화 원칙에 입각한 단호한 처벌과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시도는 결국 우리나라 특유의 의료 이원화 체계를 부정하고, 한의학의 전문성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의료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실험 대상이 아니다. 국민 건강을 해치는 실험적 시도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계는 의학 원리에 기반한 기기를 탐내기보다 한의학 논리에 맞는 진단 기기를 개발하는 데 몰두해야 한다. 이것이 한의학 과학화와 현대화를 위한 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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