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의사단체들의 릴레이 성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심장혈관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도 참전하는 상황이다.
4일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행정으로 필수의료체계 전반을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다.

이 성명은 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에 대한 반발이다. 정부 목적대로 고시가 시행되면 기존 수가의 10%를 위탁기관인 병·의원에 별도 지급하던 위탁검사관리료가 폐지된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난해 9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협의체'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을 요청했음에도,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된 후 제도 개선이 추진돼야 함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는 비판이다.
같은 날 대한정형외과의사회도 성명을 내고 정부 제도 추진 방식이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를 사전에 경고했음에도 정부가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개편을 추진한다면, 의료계 반발과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경고다.
특히 정형외과의사회는 검체 검사가 이미 질과 정도관리에 따라 수가 차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의 정확성과 검체 관리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현재 수가체계에선 모든 의원이 고가의 검사장비와 시설을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검사 행정의 복잡성과 환자의 불편·의료비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이다. 이는 일차의료기관의 위탁검사 기능을 사실상 차단하고,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심화시켜 환자의 진료권과 치료권을 침해한다는 것.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검체 검사는 감염병 대응, 만성질환 관리, 암 검진 등 국민 건강을 지탱하는 필수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그 중심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국민이 일상적으로 찾는 의료기관들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같은 필수 진료과는 채혈이나 설명의 난이도가 커 추가 부담을 반영한 합리적 가산을 도입해도 운영이 어렵다는 우려다. 이런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위탁검사관리료 10%만 받게 되면 검사를 시행할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가 돼, 필수의료 현장의 기능은 급속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
검사 질 관리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행정 규제가 아닌 투명한 자율과 품질관리 강화를 주안점으로 둬야 한다는 요구다. 일례로 일본은 위탁검사 제도에서 가격을 일률적으로 통제하지 않고, 정보보호·교육·자격 기준·재위탁 절차 등 품질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한다. 우리나라 역시 이렇게 가격 통제가 아닌 절차적·질적 관리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정부 개편 시 ▲환자의 이중 결제 및 불편 가중 ▲개인정보 노출 위험 ▲비급여 검사 정산의 혼선 ▲의료행위 주체의 책임 소재 불명확성 ▲청구시스템 운영 혼선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의뢰한 연구용역에서도 위탁·수탁 기관 간 자율 계약과 상호 정산을 유지해야 한다는 제언을 한 사실을 조명했다. 검체 검사 수가를 일률적으로 분리하거나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해석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이에 가정의학과의사회는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협의체를 즉시 가동하고, 대한개원의협의회·학계·수탁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정식 협의 절차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복지부 연구용역인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결과를 왜곡 없이 존중하고, 연구의 취지와 결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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