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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연장수당 면제조항이 없는 것"(157편)

백진기 한독 대표
발행날짜: 2025-11-24 05:00:00

백진기 한독 대표

이 대통령공약사항 중 ‘노동’관련사항이 바로 입법될 것 같다.

윤정부시절 거부권으로 무산된 노동관련법률도 바로 국회에 상정될 것이다

이대통령의 입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터뷰에서 공통으로 나온 것은 '영'순위다.

이렇게 거론되는 것을 리스트업해본다.

노란봉투법, 정년연장, 4.5일근무, 연차저축제도, 포괄적임금금지 등이다

노란봉투법을 제외하면, 이리저리 '근무시간'과 관련있다.

근로자들은 거론된 노동법개정을 은근히 기다린다.

머지않아 60세 정년으로 나가야 하는 시니어직원들

연봉은 줄지 않고 4.5일근무, 해피해하는 대다수직원들

3년치 연차를 모아서 해외여행을 길게 가고 싶은 직원들

월급에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로 연장근무를 해도 수당을 청구할수 없는 포괄적임금제의 폐지를 은근히 기다리는 많은 직원들 등은 학수고대(?)하고 있다.

정부말대로 월급은 그대로고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반대할 직원이 어디에 있겠는가?

사용자들과 사용자단체들은 '큰일 날 소리'라고 걱정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이 이만큼 성장한 밑바탕에는 '엄청나게 오래 근무한 덕분'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앞으로도 갈 길이 먼데 지금에 만족해서 놀면 경쟁에 뒤쳐진다는 것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수출경쟁국들의 근무패턴을 무시할 수도 없다.

사용자들은 어떻게 하지?란 커다란 장벽에 갇혀있다.

'걱정'의 중심에는 '경쟁'이 도사리고 있다.

우리의 경쟁상대는 누구인가?

산업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독일 영국 중국 등의 기업들이다.

이들과의 경쟁인데 '근무시간이라는 관점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는가?

공정하지 않은 룰들rules이 눈에 확띈다.

하나는 [52시간관련]이고 또 하나는 [Wage Exemptions-연장수당면제]제도다.

우리에게는 없고 경쟁국가에는 있는 불리한 룰들이다.

우리기업은 애당초 불리한 경기에 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쟁국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1) 근무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화이트칼라, 관리자 등의 직무나 2) 높은 임금 수준 3) 개별 동의에 따라, 근무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Wage Exemptions 제도가 있다.

게다가 미국은 고소득자나 영업직은 물론 사무직(white collar)조차도 일정소득이상(wage exemption 2025, 주당 $684,우리로 따지면 연봉 약5000만원정도)이면 연장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노동법규정이 있다.

트럼프는 한 술 더 뜨고 있다. 연장근로수당에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법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일본도 노동법상 연장근로수당 적용 제외 또는 완화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관리감독자, 연봉 1,075만엔 이상(2024년 기준, 매년 조정) 금융상품의 거래/분야, 의학·생명과학 분야 연구, 컨설팅, 데이터 분석 등 고도 전문직은 연장근로수당의 적용을 제외시키고 있다.

제1의 경쟁국인 중국은 어떠한가? 근무시간으로 경쟁이 안된다. 관행으로 굳어진 996 근무제(오전 9시~오후 9시, 주 6일 근무)로 이미 많은 산업에서 우리를 앞지른다.

일주일 80시간 하루평균 14시간 근무하는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고강도 업무미션 등으로 무장한 미우량기업들이 저만치 앞서나가고 있다.

경쟁사들은 그 나라의 제도라는 '빽'으로 날거나 뛰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주 40시간 넘으면 누구든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연장근로를 주12시간내해야 한다.

일을 더 해야하고 더하고 싶어도 불법이라 할 수가 없다.

유연근로제도(탄력제, 선택제, 재량)도 40시간과 52시간의 기본적인 틀안에서 가능하다.

산업과 회사크기와는 무관하다. 다 통일해서 적용된다. 매우 심플하지만 '생산성'에는 독약이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미 52시간제를 쥐고 있고, 연장근로수당면제 조항도 없다.

거기에 만지작 거리고 카드는 노란봉투법, 정년연장, 4.5일근무, 연차저축제도, 포괄적임금금지 등이다.

글로벌시장에서는 ‘공정하게 경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쟁'의 앞날은 안봐도 비디오다.

나같은 노인네들은 '통일'을 좋아한다. 중국집가서도 '자짱면으로 통일'을 시킨다

우리가 배고플 때 했던 방식이다.

이제 젊은 직원들은 ‘통일’해서 주문하지 않는다.

큰나라들과 경쟁을 하고 있고 개인당 GDP 4만불을 바라보는 시대다.

국가가 법으로 정하는 것은 지켜야할 최저선만 정해주면 된다.

나머지는 당사자들이 계약을 통해 근무시간과 근로조건을 정하면 된다.

주당 몇시간이든 간에 1년 평균 40시간 근무하면 되는 것 아닌가?

업무완성도가 중요하지 40시간,52시간 근무하는 것을 따지면서 컴퓨터나 전등을 강제로 끄는 것이 맞나?

고액임금자, 사무직,관리직, 업무흐름이 끊기면 안되는 연구직 등은 연장근로수당 제외자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법(法)이라는 한자를 파자하면 삼수변( 氵)에 갈거(去)자다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법이다

법에는 시대에 따라 확대해야 하는 것이 있고 축소되고나 없어져야 하는 것도 있다

4.5일제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연장근로시간의 확대]이고

4.5일제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연장근로수당면제제도의 입법]이다.

경제규모가 커지는 것에 중심에는 '경쟁'이 있고

그 경쟁상대가 모두 선진국이고

경쟁마당에서 싸울 주인공은 인재들(talents)이다.

법이나 회사의 규정들은 이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장(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모 일간지에서 "4.5일근무하면서 코스피 5000갈 수 있을까?"란 컬럼을 읽었다.

이 제목을 “52시간 유지하면서 코스피 5000갈 수 있을까?”로 고치고 싶다.

GDP 4만불 시대에 걸맞게 연장근로수당제외(wage exemptions) 보유국이 됐으면 한다.

많은 입법이 도사리고 있다. 이참에 연장근로수당면제제도Wage Exemptions 끼워서 제정했으면 한다.

빌 클린턴이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한말이 생각난다. “It’s the economy, stupid!”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문제는 52시간제다”

“문제는 연장수당면제 조항이 없는 것이다”

몇년전 wage exemptions에 대한 입법발의을 한 국회의원들이 있었다.

그래도 앞서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구나하는 희망을 해본다.

여의도에 있는 분들이 한분이라도 읽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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