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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형 약국' 광고에 사용불가…소비자 유인 용어 금지

발행날짜: 2025-11-28 11:59:08 업데이트: 2025-11-28 12:04:24

보건복지부,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최고·최대' 등 사용 제한범위 확대 통해 의약품 오남용 예방

정부가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창고형'이나 '할인' 등 불필요한 소비 가능성을 촉진시키는 광고를 법으로 금지한다. '최고·최대' 등과 같은 과장 표현 또한 사용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8일부터 2026년 1월 7일까지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의 제한범위를 확대하고,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의 지출보고서 제출기한을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시 판매내역을 보고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위임사항인 보고 내역, 보고기한, 과태료 세부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우선, '최대','최고'등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이나, '창고형', '할인'등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을 제한한다.

또한,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작성하는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공개 시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로 명시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기재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지출보고서 서식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출보고서 서식을 정비한다.

이외에도, 약국 개설자는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후 다음 달 말까지 판매내역인 동물병원 정보, 의약품 정보,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전산 보고하고, 기한 내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끝으로, 신고서를 분실한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폐업 신고 시 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련 서식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1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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