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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이미 실패한 모델 재탕"…대안 제시나선 의협

발행날짜: 2026-01-30 05:30:00

직업선택·거주이전 자유 침해 등 헌법적 가치 훼손 경고
"국립의대 내 지역의료 특화·법적 보호 장치 등 대안 많아"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라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일본이나 대만에서 이미 실패한 제도로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협은 자발적 정착을 유인한 대안을 제시했다.

29일 의협은 "지역의사제는 일본이나 대만에서 이미 실패한 제도로,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해당 법안의 논의 자체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사협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를 이미 실패한 모델로 규정, 자발적으로 지역 내 의사 유입을 늘릴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미지 = AI 생성)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는 입시단계부터 지역 내 근무를 조건으로 선발하고, 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10년)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협은 지역의사제가 이미 해외에서 실효성이 없음이 입증된 '실패한 모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과 대만 등 유사한 제도를 먼저 도입했던 국가들에서도 의무복무 강제 방식은 장기적인 인력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의협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시행된 국가들의 사례를 볼 때, 강제 복무 방식은 의료 인력의 자발적 유입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며, 실패가 입증된 정책을 무리하게 도입하는 것은 의료 체계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의협은 지역의사제가 헌법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와 제14조(거주·이전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면허 취득 후 1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특정 지역과 특정 기관에서의 근무를 강제하고, 이를 어길 시 면허 정지 및 취소까지 가능하게 한 것은 입법 수단의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또한, 시행규칙상 지역의사제 전공의의 수련 병원을 서울 제외 지역으로 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개인의 학습권까지 제한하는 과도한 조치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실제로 강제 복무 정책이 실효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데이터로 군위탁생 사례가 제시됐다. 군위탁생 의무복무 완료자 중 76.2%(32명)가 복무 종료 후 즉시 전역을 선택한 사례에서 보듯, 강제성은 장기적인 지역 의료 인력 확보의 해답이 될 수 없다는 논리다.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전문적·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반대 노선을 정했다.

과거 도입됐던 의전원들이 이공계 인력 유출과 교육 기간 연장 등의 부작용으로 대부분 6년제 의과대학으로 회귀한 전례가 있음에도, 이를 다시 도입하는 것은 정책적 오판이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충분한 교육·수련 인프라가 미비한 상태에서 인력을 양성하고 강제 배치할 경우,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질 낮은 의료를 강제하는 꼴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는 결국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더욱 심화시켜 지역 의료 체계를 붕괴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게 협회의 판단.

이에 의협은 정책의 방향을 '강제 배치'에서 '자발적 유입'으로 선회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국립대 의대 내 지역의료 특화 트랙 설치 ▲민간 대비 경쟁력 있는 보수 체계 및 신분 보장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통한 법적 보호 강화 ▲지역 주거 및 교육 여건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의협은 "전문가 의견이 무시된 채 다수의 힘으로 추진되는 현재의 보건의료정책 심의 구조는 철저히 변해야 한다"며 "의료인이 지역 현장에서 전문가로서 보람을 느끼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진정한 공공의료 강화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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