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급여 적정성 재평가의 문턱에서 자진인하 선택지가 받아들여진 애엽 추출물 보유 제약사들이 손실 최소화를 위한 움직임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는 원가 상승 등의 우려 속 CSO 수수료 인하에 나선 것으로, 이후 영업 환경 변화에 따른 품목 별 입지 변화 역시 이어질 전망이다.

3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국내 제약사들의 애엽추출물에 대한 약가인하 및 수수료 변동 안내가 이어지고 있다.
스티렌으로 대표되는 애엽 추출물의 경우 지난해 급여 퇴출 위기를 겪은 품목으로 제약사들이 약가인하를 결정하면서 이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이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8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애엽 추출물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약사들은 급여 재평가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심평원은 ‘비용효과성 충족 시 급여적정성 있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보건당국은 애엽 추출물의 약가 14% 인하에 합의한 제품에 대해 비용 효과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으로 급여 잔류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성 등이 제기되면서 한차례 결론이 보류됐고, 지난달 최종적으로 약가 인하에 따른 급여 유지가 결정됐다.
이에 이미 한차례 약가인하를 공지했던 제약사들은 이를 정정하는 안내를 이어갔으나 2월 들어서는 다시 약가인하와 수수료 인하 공지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제약사들은 약가 인하 확정 공지와 함께 수수료 변동을 안내하거나, 약가 인하 안내 후 추가 변동 소식을 알리고 있다.
약가 인하를 선택한 제약사들 중 일부는 각 품목별 CSO 수수료율을 기존 대비 5~9%포인트 가량 낮추는 안을 공지하고 있다.
이는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와 함께 원가 인상 등이 겹치면서 수수료율 변동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애엽 추출물의 경우 급여 적정성 재평가의 벽을 넘어섰지만 향후 시장 변화의 가능성은 여전한 셈이다.
이는 안내 등이 간접적으로 영업 활동의 위축 등으로 이어질 경우 실제 매출 감소 역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같은 움직임에 따라 시장의 변화 역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수수료율 변동 등이 이어질 경우 기존 수수료율을 유지하는 품목이나 이미 시장에서 입지를 확보한 품목들의 경우 오히려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여기에 현재 임상 재평가 진행에 따라 이탈 품목 역시 확대되는 만큼 실제 경쟁사는 오히려 축소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런만큼 연간 1000억원 이상을 유지하던 해당 시장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재편될지 역시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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