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일양약품이 중국 합자법인 통화일양과의 미배당 이익금 분쟁에서 최종 승소한 사건이 중국 최고 사법기관의 공식 업무보고서에 대표 사례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최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업무보고를 통해 '중국 사법 분야 주요 5개 판례'를 발표했으며, 이 가운데 일양약품이 중국 합자법인에서 겪은 배당권 분쟁 사건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이 사건을 '평등한 보호를 통한 대외 개방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법 사례'이자 '외국인 투자자의 권익 보호와 국제 투자 분쟁 해결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번 최고인민법원에서 보고된 내용의 핵심은 통화일양 측이 보유했던 '미배당이익금 약 180억원을 배당 지급하라'는 판결로, 이를 통해 3년 이상 묶여 있던 미배당 이익금 전액을 회수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회사 측은 '한국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중국 주주의 권리남용 행위'로 간주한 판례는 중국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사법적 환경을 보여준 것으로 배당이익금 회수로 재무적 안정성을 높인 일양약품은 전략적 사업 확장을 통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일양약품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을 인정한 주요 사례로서 단순한 기업 간 분쟁 해결을 넘어 중국 경제 협력 관계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어 향후, 일양약품의 중국 및 글로벌 시장 진출에 탄력을 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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