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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EMR 인증 하나로…정부 '제품·사용인증' 통합

발행날짜: 2026-03-26 05:10:00

보건의료정보원, 2025년 상반기 14개 기관 인증 획득 발표
최경일 과장 "국정감사 지적 수용, 규제 합리화로 참여율 높일 것"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정부가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의 보급 확대를 위해 그동안 이원화되어 있던 '제품인증'과 '사용인증'을 하나로 통합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현장의 목소리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실효성 논란'을 적극 수용한 결과로, 이를 통해 의원급 등 중소 의료기관의 인증 참여가 가속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최경일 과장은 25일 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그간 국정감사 등에서 꾸준히 지적됐던 제품·사용인증의 이원화에 따른 의료현장의 행정적 부담을 대폭 해소할 방침"이라며 "이번 고시 개정은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화해 인증 참여율 10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2025년 상반기 기준, 총 14개 기관이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기관 중 청주한국병원 등 7개소는 인증 갱신에 성공했으며, 인제대학교 백병원 차세대 EMR 등 7개소는 신규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신규 인증 기관 중 4개소가 중소규모 종합병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국내 EMR 제품 182개 중 150개(82%)가 인증을 마쳤으며, 사용기관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100%, 종합병원은 51%가 인증을 획득하며 대형병원 중심의 안정적인 정착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는 인증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갱신 인증의 경우 필수 기준을 최대 15개로 축소해 의료기관의 준비 부담을 낮췄으며, 환자 알레르기 정보 및 약물복용 이력 관리 기능을 강화해 실질적인 환자 안전과 '나의건강기록' 서비스와의 연동성도 높였다.

하지만 대형병원과 달리 의원급 등 일차 의료기관의 참여율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 제품인증과 사용인증을 통합하는 강수를 뒀다.

최경일 과장은 "지난 2024년과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인증제가 두 개로 나뉘어 있어 의료기관의 부담이 크고, 특히 사용인증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EMR 인증은 소프트웨어 자체의 기능을 보는 '제품인증'과 이를 실제 사용하는 의료기관을 평가하는 '사용인증'으로 나뉜다. 규모가 작은 의원급 기관에서는 두 가지 인증을 모두 관리하기에 인력과 행정적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최 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인증 제도를 하나로 합쳐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여주는 '규제 합리화'의 일환"이라며 "인증이 의무가 아니다 보니 중소 기관의 참여가 낮은데, 이번 개정을 통해 인증률 100%를 달성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통합 인증 추진을 통해 EMR 시스템의 표준화가 완성되면, 기관 간 의료정보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경일 과장은 "결국 EMR 인증 활성화는 의료정보 통합과 환자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기초 공사"라며 "국민들이 어디서든 본인의 진료 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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