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의료계가 한방 방문진료 과정에서 이뤄진 침습적 시술을 두고 강도 높은 문제 제기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 최근 방송을 통해 공개된 사례를 계기로,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가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한방 방문진료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 촉구 및 해당 행위에 대한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 여부 질의를 예고했다.
26일 의협 한특위는 의사협회 대강당에서 '한방 방문진료 문제점 및 불법의료행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최근 한의사 방문진료에서 확인된 관절강 내 약침 주사행위에 대한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논란이 된 사건은 강원 횡성군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일환으로 진행된 방문진료에서 촬영된 것으로,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에게 한의사가 관절강 내로 약침으로 추정되는 주사행위를 시행하는 모습이 방송에 포착된 바 있다.
한특위는 이를 단순 주사와는 차원이 다른 고난도 침습 행위로 규정하며, 해부학적 이해와 임상 경험이 필수적인 영역임에도 안전성과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 한특위는 "관절강 내 약침 시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침습적 행위"라며 "방송에 보도된 관절강 내 주사는 단순한 피하 및 근육 주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는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고도의 전문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라는 것.
문제는 현재 일부 한방 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관절강 내 약침은 심부 조직인 관절강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환자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채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문진료 환경의 위생 수준 역시 도마에 올랐다. 한특위는 방송 화면에서 시술자가 주사기를 입에 물거나 액세서리를 착용한 상태로 시술을 진행하는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병원 내 진료실과 달리 방문진료는 멸균 장비와 무균 환경 확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만큼,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 환자에게 감염 및 합병증 위험이 더욱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법적·제도적 쟁점도 제기됐다. 한특위는 해당 시술이 기존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된 한방 약침술의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 여부를 공식 질의할 계획이다.
한특위는 "과거 대법원은 혈맥약침 시술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미결정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관절강 내로 약물을 주입하는 행위 역시, 기존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된 한방 약침술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행위로 봐야한다"고 했다.
한특위는 돌봄 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방문진료라는 틀 안에서 면허 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한특위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당국에 대해 한방 방문진료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감염관리 부실 여부, 면허 범위를 벗어난 시술, 약침 관련 의약품 제조 과정의 적법성 등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한 행정·사법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특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형태의 무면허 또는 불법 의료행위도 좌시하지 않겠다"며 "국가 의료 면허 체계의 근간을 수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대응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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