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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검사 위수탁 분리는 그대로...보상은 수가와 연동 6월 확정

발행날짜: 2026-05-22 05:30:00

복지부, 의료계 우려에도 '위수탁 검사료 분리지급' 방침 관철
"전체 검사료 조정 따라 비율 결정…시행 시점, 현장 고려키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검체검사 수가 개편과 청구 방식 개선안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는 의료계 일각의 우려와 달리 '위수탁 검사료 분리지급' 방침을 관철하는 한편, 세부 보상 비율(몫)은 상대가치점수 개편과 연계해 최종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6월 검체검사 수가 개편과 청부 방식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21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이르면 오는 6월 말 검체검사 수가 종합 개편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복지부가 추진해 온 필수의료 보상 강화 및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의 일환이다. 그동안 의료계 안팎에서는 검체검사에 보상이 과도하게 쏠려 있어 진찰·입원 등 기본진료와 수술·마취 같은 필수의료 영역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도하게 책정된 검체검사 비용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균형수가)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필수진료 부문에 재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정민 과장은 "수가 조정을 통해 보상수준의 균형을 맞춰 진찰, 입원 등 기본진료와 수술, 마취 등 필수진료를 강화할 것"이라며 "검체검사 역시 균형수가로 조정해 적정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수가 조정, 위수탁 구분지급, 질 관리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과장은 "남은 기간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빠르면 6월 말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분리청구' 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정부는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위탁기관(병원 등)이 검사료까지 일괄 청구·수령해 수탁기관(검사센터 등)과 나누는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심평원과 공단이 수가를 지급할 때 검사료를 수탁기관에 직접 주는 방식으로 바뀐다"며 "위수탁기관 분리청구가 아닌 '분리지급' 개념으로 명확히 간다"고 못을 박았다.

이어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보고 당시 청구지급방식 개선을 이미 예고한 바 있다"며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전산 시스템 개편을 추진 중이며 이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위수탁기관 간 보상 비율 산정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전체 상대가치점수 개편' 작업과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단순히 위수탁 비율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검체검사료의 상대가치 점수를 조정하는 작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면서 "전체 검사료가 어떻게 조정되느냐에 따라 위수탁 보상 몫도 연동되어 바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위수탁 비율은 상대가치 점수가 확정되는 시점에 맞춰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반기 논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상대가치 조정 논의 시점과 맞물려 있어 6월 말을 확정적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며 "설령 6월 말에 제도를 확정 발표하더라도 전산 시스템 등 현장 준비 기간이 필요해 실제 시행 시점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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