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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00만 수당' 계약형 지역의사제, 부산 등 5곳 추가 확대

발행날짜: 2026-06-29 12:05:36

기존 7곳에 부산·대구·울산·충북·전북까지 총 11곳 지원
학회비 지원·자녀 교육·주거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 제시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부산, 대구 등 5곳이 추가되면서 총 11개 시·도가 참여하게 됐다. 정부는 각 시도당 20명의 계약형 지역의사 근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새롭게 참여할 지방정부 5곳을 추가 선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추가경정예산 확보를 통해 올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5개 광역 지방정부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의사(전문의)가 지역 내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필수 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이다.

시범사업은 2025년 7월에 도입하여 2026년 6월 기준 6개 지역(강원·충남·전남, 경북·경남·제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4개 시도(강원·전남·경남·제주)에서 총 89명의 의사(전문의)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지역을 공모했으며,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5개 광역 지방정부를 최종 선정했다.

선발 된 지역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북도 등이며 주요 평가항목은 사업추진여건, 사엄계획의 적절성, 관리체계 및 사업추진 의지 등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 및 의료기관과 함께 지역별 20명(총 100명)의 전문의가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로 근무하도록 월 4백만 원의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 지역별 정주 여건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비 및 등록비, 전문연수 비용 지원 등 ▲대구: 웰컴 대구 격려금(전입 시 1백만 원)지원, 의료진 자녀교육 가이드 및 행정 자문 연계 지원 등 ▲울산: 주거 지원, 연구 및 학술제도 지원 등 ▲충북 교육·연구환경 제공, 관사 및 주거비 지원, 직장 어린이집 및 자녀 보육료 지원, 학회 참가 지원 등 ▲전북: 임신·출산 지원(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등), 주거 지원 등 이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지역별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 시행 준비가 완료된 지역부터 참여자 모집을 시작하여 올해 10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참여 지역 확대를 통해 지역의 필수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의료공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정적으로 필수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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